Login

Capital Gain이란 무엇인가요?

지건주 kunjoojee@hotmail.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18-04-09 14:17

귀하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팔 경우 양도소득 또는 양도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예가 집을 매매한 경우, 또 주식을 매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집을 매매한 경우라도 거주 목적이 아닌 투자 목적으로 여러 채를 매입해서 매매하는 경우 또는 거래하는 기간이 짦고 자주 일어나는 경우 양도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국세청이 간주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구입하여 임대소득을 목적으로 오랜 기간 보유하다가 매매하는 경우는 당연히 양도소득이 될 것입니다.
양도소득과 사업소득 구분의 중요성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양도소득은 양도차익의 50퍼센트가 과세소득이 되나 사업소득은 전액 과세소득이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양도소득이 사업소득보다 훨씬 절세측면에서 유리한 것입니다.
일반적인 양도소득은 부동산을 매각했을때 또는 간주매매가 되었을 때이며 간주매매가 아닌 경우 실제 양도소득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실제 매매가 되어 양도차익이 생긴 경우 발생합니다.
부동산의 판매가격에서 구입원가와 부동산 커미션, 법률비용, 회계비용 등을 차감한 것이 양도소득이 됩니다.  여기서 계산된 양도소득의 50퍼센트가 과세 대상 양도소득이 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의 보고는 개인소득세 신고 마감일과 같으며 개인소득세 신고시 합산 과세 됩니다. 따라서 2017년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 2018년 4월 30일까지 보고 및 납부가 완료되야 합니다.
항상 양도소득만 발생할 순 없겠지요. 양도손실은 위에서 말한 구입원가와 기타비용의 합계가 매매대금보다 높은 경우 발생하겠습니다. 양도소득이 50퍼센트만 과세되는 것처럼 양도손실도 50퍼센트만 양도소득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손실금액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양도소득이나 양도손실은 위에서 말한것처럼 실제 매매가 발생할 경우 외에도 세법에서 정한 간주매매에 대해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간주매매, Deemed Disposition 이란 어떤 경우에 발생하게 되는 걸까요?
예들 들어 사망, 이주 등이 해당되며 이 시점에 세법은 간주매매가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A라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A는 사망 전 재산을 시장가에 판 것으로 간주되며 양도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또 더이상 캐나다 거주자가 아닌 이주자는 캐나다 내 소유하던 자산을 시장가에 판 것으로 간주되며 양도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몇가지 예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자산을 다른 사람의 자산과 교환한 경우 간주매매가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또 살고 있는 집을 임대용으로 용도변경을 한 경우도 간주매매가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양도소득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내용 중 Proceed of disposition이란 무엇일까요.  이는 말 그대로 판매대금을 말하며 물건을 매매하면서 받은 금액 또는 받기로 한 금액을 말합니다. 물론 계약서에 정확하게 명시되는게 좋겠죠. 갖고 있던 자산을 가족의 한사람에게 무상으로 양도한 경우 세법은 시장가 즉 Market value에 간주매매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을 계산하게 됩니다.
☎(604)568-6633  kunjoojee@hotmail.com


지건주 공인 회계사
308A 4501 North Road Burnaby (한남 슈퍼 3층)
778-233-9723
kunjoojee@hotmail.com

지건주 회계사 칼럼
칼럼니스트: 지건주 회계사
  • CGA (캐나다 공인 회계사), USCPA (미국 회계사)
  • Simon Fraser University 경영학과 (회계 전공) 졸업
  • 캐나다 현지 법인 근무, 한국 삼일 회계법인(Pricewaterhouse Coopers) 근무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제 신문도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매일 업데이트 되는 뉴스와 정보, 그리고
한인 사회의 각종 소식들을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