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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18-03-07 11:38

Tax-Free Savings Account는 2009년에 도입된 제도로 한국의 비과세 저축과 비슷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RRSP와 달리 TFSA 구입액은 소득신고 시 공제되지 않으며 TFSA에서 현금을 인출할 경우 원금과 투자수익을 비과세로 인출하게 됩니다.

Q 얼마나 구입할 수 있나요?
A
매년 구입할 수 있는 한도가 생기는데 2015년 $10,000이었던 구입액이 현재 $5,500이며 18세 이상 캐나다 거주자는 자격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만약 현재까지 TFSA를 구입한 적이 없는 경우 총 $52,000의 구입 한도 금액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과거 사용하지 않은 한도는 다음 연도로 넘어가게 됩니다. RRSP는 한도 초과 $2,000까지는 벌금이 없는 반면 TFSA는 월 중 최대금액에 대해 한도 초과 금액의 월 1%가 벌금으로 나옵니다. 따라서 TFSA 구입 한도를 초과한 경우 초과 금액을 인출해도 벌금은 적용되며 인출 후 다음달부터 벌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RRSP와 마찬가지로 TFSA를 구입하기 위해 발생한 이자나 기타 수수료는 소득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Q 인출은 언제 할 수 있나요?
A TFSA는 아무때나 비과세로 인출 할 수 있습니다. 인출한 금액은 동시에 다음해 TFSA 구입 한도 금액에 더해집니다. TFSA를 사용한 비과세를 잘 이용하면 좋은 투자수익율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TFSA를 통해 주식시장에 투자해 해당주식의 가격이 상승한 경우 주식을 매도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은 비과세가 될 것이며 TFSA계좌에서 현금을 비과세 인출할 수 있고 다음해에 또 다시 TFSA 를 통해 투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TFSA에 투자한 금액에 비해 높은 수익율이 발생한 경우 이을 인출하며 다음해에 더 높은 추가 한도 금액이 생기게 되므로 매년 추가로 생기는 구입 한도와 함께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게 됩니다. TFSA를 통해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은 GIC, 주식, 채권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TFSA를 통해 특수관계 법인 예를 들어 본인 또는 배우자가 10% 이상 소유한 법인에는 투자할 수 없습니다.

Q TFSA vs RRSP 장단점이 있나요?
A
TFSA와 RRSP는 반대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RRSP 구입금액은 소득공제를 통해 절세를 하게되고 반대로 TFSA는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나 비과세 혜택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귀하의 소득상태와 세율 그리고 미래의 현금 필요 시기와 예상 소득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게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소득이 높으나 미래에는 낮은 소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RRSP투자가 나을 것이며 현재 소득은 낮으나 미래에는 높은 소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TFSA가 더 나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자녀가 어린 경우에는 TFSA보다는 RESP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으며 자녀가 대학에 진학한 후 TFSA를 자녀이름으로 구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RRSP는 71세가 되는 해에 인출하거나 RIFF로 전환하게 됩니다. 그러나 TFSA는 이러한 규정 없이 평생 이용할 수 있으므로 은퇴를 위한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 비거주자가 되는 시점까지는 비과세 인출할 수 있으며 계속 TFSA계좌를 유지할 수는 있으나 추가 한도금액은 생기지 않게 됩니다.
사망시에는 보통 배우자가 Successor가 되며 사망자에게는 비과세처리됩니다. 생존 배우자는 사망자의 TFSA를 승계받고 여기서 추후 발생하는 소득은 생존 배우자에게 비과세 처리됩니다. 동시에 사망자의 TFSA를 생존배우자가 승계받는 ROLLOVER는 생존 배우자의 TFSA 구입 한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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