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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신고 제도, 어떻게 강화되었나요?

지건주 kunjoojee@hotmail.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18-02-14 16:16

캐나다 국세청은 납세자들에게 과거 잘못된 세금신고나 또는 미신고된 것에 대해 자진신고 제도를 통해 벌금과 기소를 면제해주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아마 가장 많이 이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는 그 동안 미신고 된 해외자산 신고일 것입니다. 만약 미신고된 해외자산이 임대건물이라면 과거 세금신고 역시 수정신고를 해야겠습니다.
캐나다 국세청이 자진신고를 허가하고 벌금과 기소를 면제해 주기 위해서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자진신고는 자발적이고, 완전한 정보를 제출해야하며, 벌금이 적용된 경우일 것, 그리고 최소 1년 이상 기한이 지나야 합니다.
또한 캐나다 국세청이 이미 납세자에게 자진신고를 통해 신고되어야 할  내용을 고지한 경우 또는 캐나다 국세청이 미신고된 내용을 조사할 것을 납세자가 미리 인지하고 자진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자진신고를 불허할 것입니다.
캐나다 정부는 최근 탈세와 불법 또는 조세회피에 대해 자진신고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 2018년 3월 1일부로 개정된 자진신고 제도를 시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강화된 제도를 적어도 2년 정도 운영한 이후에 한층 더 강화할 것이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새로운 자진신고 제도는 자진신고를 이용하기 위한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추가조건을 신설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째, 현행 자진신고 제도에는 No-name 신고 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납세자는 본인의 신상정보를 캐나다 국세청에 제공하지 않고 현재 자진신고 내용을 미리 보내 국세청의 허가 여부에 따라  납세자의 정보를 제공해 자진신고를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었으나 3월 1일부터는 더 이상 이 No-name 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둘째, 현재는 과거 세금신고나 부가세에 대해 자진신고를 하면서 추가세금이 나오는 경우 추가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자진신고만 먼저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3월 1일부터는 자수신고와 동시에 납부할 세금이 있는 경우 납부금액를 같이 보내야 합니다.
정확한 납부금액이 어려운 경우 최대한 예상금액을 납부해야 하며 금액이 많아 한번에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캐나다 국세청에 문의하여 적절한 담보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이미 자진신고를 통해 구제받은 경우라도 추후에 납세자의 자진신고 내용이 완전하지 않거나 허위사실 등이 발견될 경우 해당 자진신고의 구제를 취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넷째, ‘Limited Program’이 신설되었습니다. 캐나다 국세청이 판단하기에 납세자가 의도적으로 조세회피를 한 경우 Limited program이 적용될 이는 제한적인 경감 또는 구제를 납세자의 자진신고에 대해 허가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3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새 자진신고 제도는 캐나다 정부의 탈세나 조세회피, 해외 자산 은닉 등의 방지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자진신고를 해야하는 경우 3월 1일 전에 하는 것이 바랍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kunjoojee@hotmail.com
☎(604)568-6633


지건주 공인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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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njoojee@hotmail.com

지건주 회계사 칼럼
칼럼니스트: 지건주 회계사
  • CGA (캐나다 공인 회계사), USCPA (미국 회계사)
  • Simon Fraser University 경영학과 (회계 전공) 졸업
  • 캐나다 현지 법인 근무, 한국 삼일 회계법인(Pricewaterhouse Coopers)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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