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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고와 피해 그리고 피해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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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18-01-22 12:57

이번 주 칼럼은 3파트 시리즈로 나갈 교통사고의 첫 파트로 ‘과실’에 관련된 질문들을 풀어봅니다. 교통사고는 그 누구도 일어나길 바라지 않고 이후에 일어나는 여파는 일상을 뒤엎을 수도 있는 불행입니다. 제일 힘든 이 시점에 기초 지식으로 무장되어 있다면 그나마 스트레스를 덜고 행동을 취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실로 교통사고 클레임은 과실법, 보험법, ICBC 방침등 여러가지 규율이 얽혀 있는 분야이기에 권리, 의무, 또한 절차에 대해 흔히 잘못 이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났어요. 제가 클레임을 할 수 있나요?
사고가 상대방 운전자 과실 (fault)로 인해 일어났다면 가해자를 상대로 피해 보상 청구(claim for damages) 를 할수 있습니다. 만약 내 과실로 인해 사고가 일어났다면 내 보험에서 몇 가지 제한된 의료 혜택 및 임금 피해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제 잘못이 아니라면 ICBC를 상대로 피해 보상 청구를 하나요?
내 과실이 아닌 경우 가해자의 보험을 통해 피해 배상이 청구 됩니다. 대부분 BC주 주행자는 ICBC 보험자이기에 쉽게 ICBC Claim이라고 불립니다. ICBC는 가해자를 대신해서 조정사를 (adjuster)를 일임 후 진행합니다.
피해보상에 무엇이 해당되나요?
피해(loss)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 두가지는 금전적 손실 (pecuniary Loss) 과  비금전적 손실 (non-pecuniary loss)입니다.
금전적 손실로는 대표적으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치료할 때 발생하는 비용, 또한 후유증으로 일을 못하게 돼 발생하는 수입 손실(income loss)이 있습니다.
비금전적 손실은 삶의 즐거움의 향유에 대한 손실 (loss of enjoyment of life)로 고통과 통증 (pain and suffering)에 대한 보상이라고도 일컫습니다. 실제 금액으로 쉽게 환산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하나의 참고로 캐나다 대법원 (Supreme Court of Canada)에서 정한 고통과 통증에 대한 최다 보상금액은 현재 대략 $362,000 입니다. 이 액수를 청구할 수 있는 클레임은 소수이며 두뇌 손상과 척추 손상 등이 있는 소수입니다.
나의 클레임 종결 후에 수입 손실이 있거나 치료비용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하나요?
ICBC클레임은 단 한 번의 합의 또는 재판을 통한 법정의 판결로 종결됩니다. 심각한 부상의 여파로 발생할 수 있는 미래 치료 비용 (future cost of care) 이나 미래 수입 손실 (future loss of income)이 있다면 질문 3번의 피해보상의 추가로 클레임 종결 전에 한꺼번에 청구해야 합니다.
다음편에는 과실과 무관하게 받을 수 있는 보험 혜택 (no-fault benefits)에 관해 다룬 후, 3편은 클레임의 진행 절차와 변호사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04)688-8211 akim@harrop-phillip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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