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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안한 법인 절세 전략은?”

지건주 kunjoojee@hotmail.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18-01-04 17:19

이번주는 정부 (Finance)가 진행중인 비상장 개인법인사업자에 대한 개정세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부가 2017년 7월  18일 발표한 consultation paper 중에는 Private company의 주주들의 적절하지 못한  절세방법에 대해 “비상장 개인 법인을 통한 절세전략에 대한 제안서(Tax Planning Using Private Corporations)” proposals을 발표하였고 주로 Income sprinkling using private corporations, Converting a private corporation’s income into lower-taxed capital gains 등에 대해 현재 논의 중이며 대부분의 개정된 세법은 2018년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위에서 정부가 말하는 적절치 못할 수 있는 절세전략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개정세법이 논의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비공개 개인 법인을 통한 소득 재분배
연 소득이 높아질수록 개인 소득세율 구간도 변하며 높은 세율이 적용될 것입니다. 이를 가족구성원을 통해 재분배하는 경우 소득세율구간이 낮은 곳으로 이동하니 당연히 세금도 적게 나오겠지요. 정부는 법인을 통해 적절하지 못한 방법을 통해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이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거나 직장을 다니면서 높은 세율을 적용 받는 경우와 비교해 불공평하다고 판단해 세법을 강화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언급되는 것이 “reasonableness test”이고 이를 소득재분배 과정에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테스트를 적용해 볼 때 적절하지 못한 소득재분배라고 판단되면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Reasonable” 이라는 것은 여러가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확인되며 예를 들어 얼마만큼의 자본을 투자했는지, 얼마만큼의 위험을 감수하는지 등을 통해서 테스트가 이루어 진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가족중 18세에서 24세의 구성원에게 좀 더 제한적으로 적용될 것입니다.
비공개 개인법인을 통한 소득 재분배에서 또 거론되는 것은 Lifetime Capital Gains Exemption (LCGE)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비공개 개인법인을 주식으로 매매하는 경우 $835,714까지 양도차익을 비과세 해주는 제도이나 자칫 악용될 수 있다는 판단하에 특히 18세 미만의 개인은 이 제도를 사용할 수 없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개인법인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또한 특수관계 거래를 통해 주식원가를 올리고 세법 84.1조항을 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안도 진행 중입니다. 세법 84.1조항은 간단히 말하면 비상장 개인법인의 주식을 특수관계 법인에게 팔아서 배당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법인의 이익을 빼내는 것을 막기 위한 세법입니다.
10월 19일 정부는 기존 84.1 세법조항을 수정하는 것을 중지하고 세대간의 주식거래 즉 본인의 주식을 성인 자녀의 법인에게 매매하는 과정을 세법 84.1을 피하는 부적절한 거래가 아닌 정당한 거래로 구분하기 위한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비상장 개인법인 주식을 귀하가 소유한 다른 법인 또는 성인 자녀의 법인에게 매매하는 경우 전문가와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주에 계속  ☎(604)568-6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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