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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식>Part 1. 유언 & 유산(Wills and Estates)

김지훈 news@vanchosun.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17-12-21 16:13

내 소중한 사람들을 위한 배려, 유언장 작성

김지훈 변호사입니다. 본 칼럼을 통해 독자분들께 흔히, 혹은 유사시에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해서 알아 두면 유용한 기초 법률 지식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게재될 칼럼은 유언, 교통사고, 민사소송 등 다양한 분야별로 나눠 법률 지식에 대해 짚어볼 예정입니다.

연말연시를 맞아 3회에 걸쳐 소개할 내용은 유언·상속 입니다. 우선, 유언장에 대해 고객들로부터 자주 듣는 질문들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유언장이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사망시 남겨진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유언장 없이 사망했다면 BC주 유산상속법(BC Wills, Estates and Succession Act 이하 WESA)에 따라 가족에게 분배됩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배우자(Spouse)가 살아 있고 사망인의 자손이 없을 때

- 배우자만이 살아 있다면 WESA에 따라 배우자가 유산 전체를 상속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혼을 했다면 법적인 배우자가 아니기 때문에 상속 권리가 소멸됩니다.     

 배우자, 그리고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손이 살아 있을 때

- 배우자에게 30만 달러, 세간 및 가구 또한 유산 집행권(administration)의 승인날짜로부터 180일 이내로 배우자와 살던 집(matrimonial home)을 살 수 있는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유산의 잔여 부분은 배우자에게 1/2, 자손들에게 1/2이 분배됩니다.

 배우자, 그리고 현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태어나지 않은 자손이 살아있을 때

- 배우자에게 15만 달러, 세간 및 가구, 집행권의 승인날부터 180일 이내로 집을 살 수 있는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잔여 부분은 배우자에게 1/2, 자손들에게 1/2씩 분배됩니다.  

 부모님만이 생존하실 때

- 살아 계신 부모님께 균등하게 분배됩니다.

2. 유언장이 없을 경우 사후 내 재산이 가족이 아닌 정부에 돌아간다는데?

WESA는 피상속인으로 배우자, 자손, 친척까지를 고려합니다. 하지만 드물게 상속 대상자가 전혀 없는 경우 BC주정부에 귀속될 수 있습니다.

3. 법안을 통한 유산 분배법이 있다면 굳이 유언장을 작성할 필요가 있나요?

유언장이 없다면 갑작스러운 사망시 ‘누가 내 유산을 분배받게 되는지에 대해 일절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때문에 유언장을 작성하지 않았을 때는 몇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한 예로, 유언장이 없을 경우에도 누군가는 ‘유언 검인 법원’에 집행자 (administrator)로서 승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유언장이 없을 때 밟게 되는 절차는 유언장이 있을 경우의  검인 절차(probate) 보다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또다른 예로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경우, 유언장이 없다면 자녀들의 가디언 역할을 해줄 사람을 지목하는 기회를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때문에 유언장은 본인 사망시 남아있는 가족들이 불편함과 불이익을 최소화시키는 결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 다음 주에 계속



김지훈(Andrew J.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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