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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 이민 신청 Dependent (동반자녀) 연령 상향 조정 발표 - 10월 24일부터 적용

김상훈 imm@eleaders.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17-05-03 21:00

이민 신청 Dependent (동반자녀) 연령 상향 조정 발표 - 10월 24일부터 적용


많은 분들이 법개정을 기다리고 있는 와중에 드디어 적용시기를 이민국에서 발표했습니다. 10월 24일부터의 이민신청부터는 자녀 동반의 나이가 만 19세 미만 (19세 되기 직전)까지가 아니라 22세미만 (22세 되기 직전) 까지 포함시킬수 있게 되었습니다.

22세 이상의 경우는 포함이 안되지만 신체적, 정신적 결함으로 의존하는 자녀의 경우는 22세이상도 포함이 되게 됩니다.

이 법에 적용이 되지 않은 경우 이민접수가 들어가고 이민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의 경우 22세 이하일 경우는 Humanitarian and Compassionate (H&C) 로써만 신청을 할수 있지만 수속 딜레이는 예상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기사제공 - 김상훈  이리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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