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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세법, 절세하는 방법은?"

지건주 kunjoojee@hotmail.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17-02-20 12:22

지건주 회계사에게 묻습니다 <2>

2016년 소득세 신고기간이 돌아왔습니다. 새로 변경된 세법과 절세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공제항목 등에 대해 3회에 걸쳐 알아보겠습니다. 각종 정부혜택 (Canada child benefit, GST credit, Pension, Old age security)을 계속해서 받기 위해서 소득세 신고를 마감일 이전까지 마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건주 공인회계사 CPA·USCPA ☎(604)568-6633


RRSP

2016년 소득세에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2017년 3월 1일까지 RRSP를 구입하여야 합니다. 구매한도액은 2015년 소득신고 후 받은 Notice of Assessment에 나와 있습니다. RRSP 구입금액은 소득공제를 받게 되어 세금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한도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구입한 경우 2016년 소득에서 추가로 계산돼 한도금액과 2015년까지 누적된 한도금액과 2016년 세금신고를 위해 구입한 금액을 차감한 후 남은 한도 금액이 계산되어 이연됩니다.
RRSP를 구입할 때는 소득공제를 받지만 반대로 RRSP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할 경우에는 소득으로 합산됩니다.
Spousal plan은 은퇴 후 배우자의 소득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본인의 한도금액 안에서 배우자가 beneficiary로 구입하는 것으로 인출시 소득은 배우자에게 합산됩니다. 그러나 구입한 해와이후 2년동안 인출한 금액은 배우자가 아닌 본인 소득으로 합산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Home buyer’s plan을 이용하는 경우 배우자 각 각 $25,000을 RRSP 계좌에서 인출할 수 있으며 인출금액이 소득으로 합산되지 않으며 인출 금액은 최대 15년에 걸쳐 갚을 수 있으며 최소 1/15을 갚아야 하겠습니다. 만약 최소 금액을 갚지 못하는 경우 이를 소득으로 합산하게 됩니다.

Child Care Expense

Child care expense는 Fitness credit or Art credit처럼 세액공제가 아닌 소득공제로 T778 Child care expense 양식을 작성해 line 124를 통해 보고되며 일반적으로 소득이 낮은 부모가 공제하며 (이는 부모가 둘다 일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6세미만 아이는 최대 8천불까지 7세부터 16세까지는 최대 5천불이 공제가능합니다. 공제가능한 비용은 부모의 근로소득, 사업소득,또는 학업에 관련해 지출된 비용으로 데이케어, 캠프, 보딩스쿨 등이 있습니다.

Moving Expense

이사비용을 클레임하기 위해서는 새 직장, 사업장, 또는 대학교에  최소 40km 가까워져야 합니다. T1M ,Moving expense deduction양식을 통해 보고하며 과거주소와 새주소를 입력하고 관련 이사비용을 입력하게 됩니다.


공제


기본공제

2016년 기본공제는 11,327달러이며 이 금액의 15%인 1669.05의  연방세를 줄여줍니다.

65세 이상자 공제
Age amount tax credit으로 2016년에 65세 이상인 경우 최대 7125달러의 금액의 15%를 세액공제로 받는다. 소득이 35,927달러를 넘는 시점부터 차액의 15%를 7125달러를 금액에서 차감한다.

배우자 공제
배우자 소득이 0인 경우 최대 11,474달러의 공제 금액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공제금액의 15%를 세액공제로 사용합니다. 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경우 공제금액은 줄어들게 됩니다.

Public transit pass tax credit
본인이나 배우자중 한명이 해당 공제금액을 사용합니다. 19세 미만의 자녀의 대중교통비를 부모 중 한명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총 금액의 15%가 세액공제금액으로 사용됩니다.

Home Buyers’ amount
2016년 중에 본인이나 배우자가 집을 구입한 경우 그리고 지난 4년간 (2015 -2012)동안 집을 본인이나 배우자가 소유하지 않은 경우 $5000 의 Home Buyers’ amount를 사용할 수 있고 이 금액의 15%를 세액공제로 사용합니다.

학비 공제
학비 공제는 해당 교육기관에서 T2202 영수증을 발급받아 공제금액을 신고합니다. 2016년 소득이 없더라도 학비공제 금액은 해당 연도 세금신고를 통해 신고해야 하며 추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이연된 학비공제금액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연도 학비금액을 배우자나 부모에게 최대 5000달러를 transfer할 수 있습니다. 단 배우자나 부모에게 transfer는 해당연도에만 가능합니다.

의료비 공제
의료비 공제는 소득의 3%이상 초과하는 금액과 2,237달러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는 의료비금액을 말합니다. 의료비의 일부를 보험을 통해 환급받는 경우 환급받지 못한 금액만 사용 가능하며 본인, 배우자, 18세 미만의 자녀를 위해 발생한 비용을 포함합니다. 18세 이상의 부양가족이나 자녀에 대한 의료비는 해당 부양가족의 소득의 3%나 2,237달러 중 적은 금액을 넘는 금액을 인정받게 됩니다.

기부금 공제
Schedule 9, Donation and gifts를 통해 신고합니다. 교회, 성당, 유니세프, 적십자 등에 헌금한 금액을 말하며 헌금 영수증을 꼭 준비해야 합니다. 헌금 금액에 대해 최근 캐나다 국세청에서 증빙을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현금으로 하기보다 액수가 큰 금액은 개인 수표를 사용하여 은행기록을 남기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처음 200달러까지는 15%의 헌금액 공제, 2백달러 이상부터는 29%의 헌금액이 세액공제 금액으로 사용됩니다. 부부이름이 따로 된 기부금은 배우자 중 한명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연도에 사용하지 못한 기부금은 최대 5년까지 사용할 수 잇습니다.

Working Income Tax Benefits
WITB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캐나다 거주자 (throughout the year)여야 하며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어야 하며 Single인 경우 full-time 학생으로 13weeks 이상 등록되지 않아야 하며 소득이 20,314달러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부인 경우 캐나다 거주자 (throughout the year)여야 하며 가구소득이 29,186달러 미만이어야 합니다. 싱글인 경우 최대 1242달러, 부부인 경우 최대 1972달러까지 환급가능하나 싱글인 경우 소득이 12,786달러, 부부인 경우 소득이 17,234달러를 초과하는 시점부터 줄어들게 됩니다.

주거주지와 양도소득

주거주지 1가구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제도 입니다. 다시 말해 주거주지인 주택을 매매했을 경우 만약 구입시점부터 매매시점까지 해당 주택이 주거주지라면 여기서 발생한 양도차익은 비과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House, condominium and land around the house up to ½ hectare
2016년 전에는 주거주지 비과세 양도가 발생했을 경우 개인소득세 신고시 보고하지 않았으나 2016년 세금신고 부터는 주거주지 양도라해도 개인소득세 신고시 내용을 보고해야 합니다(간주매매도 해당됨 〈예〉용도변경에 의한 간주매매). SCHEDULE 3 을 통해서 보고하며 전체 보유기간중 일부기간이 주거주지가 아닌 경우에는  T2091 DESIGNATION OF A PROPERTY AS A PRINCIPAL RESIDENCE BY AN INDIVIDUAL 도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주거주지 매매를 소득세 신고시 보고하지 않은 경우 월 100달러씩 최고 8000달러까지의 벌금이 부과 됩니다.

▶다음 주에는 주거주지 조건과 비거주자의 양도소득 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건주 공인 회계사
308A 4501 North Road Burnaby (한남 슈퍼 3층)
778-233-9723
kunjoojee@hotmail.com

지건주 회계사 칼럼
칼럼니스트: 지건주 회계사
  • CGA (캐나다 공인 회계사), USCPA (미국 회계사)
  • Simon Fraser University 경영학과 (회계 전공) 졸업
  • 캐나다 현지 법인 근무, 한국 삼일 회계법인(Pricewaterhouse Coopers)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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