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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기고> “2016 소득세 신고 기간… 변경된 세법, 절세하는 방법은?”

지건주 kunjoojee@hotmail.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17-02-15 11:19

지건주 회계사에게 묻습니다 <1>

2016년 소득세 신고기간이 돌아왔습니다. 새로 변경된 세법과 절세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공제항목 등에 대해 3회에 걸쳐 알아보겠습니다. 각종 정부혜택 (Canada child benefit, GST credit, Pension, Old age security)을 계속해서 받기 위해서 소득세 신고를 마감일 이전까지 마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건주 공인회계사 CPA·USCPA ☎(604)568-6633


소득세 마감일

개인 소득세 
2017년 4월 30일

개인 사업자 
2017년 6월 15일
(단 납부해야할 세금이 있는
경우 4월 30일까지 납부)


소득세 신고 대상

세금을 납부해야 하거나 Canada Pension Plan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 세금신고를 해야 합니다. 캐나다 거주자, 간주거주자, 비거주자(캐나다 소득만)가 소득신고 대상이 되며 세금신고 대상자는 Worldwide income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영주권자 시민권자 또는 학생비자, 워크퍼밋을 소지하고 계신 분들이 소득세 신고 대상이며 183일 이상 체류하신 분도 신고 대상입니다. 소득인 개인기본공제 금액인 11,474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소득세를 납부해야하며 자영업 순이익이 3,5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CPP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외에 CRA에서 세금신고 요청을 받은 경우, 캐나다 내에서 부동산 또는 자산 등을 처분한 경우, Home Buyers’ Plan을 통해 RRSP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도 세금신고를 꼭 해야합니다.


벌금과 이자

2016년 세금신고에 대해 납부할 세금이 있고 마감일까지 보고 및 납부하지 않은 경우 벌금은 납부해야 할 세금에 대해 5%와 매월 1% 추가 벌금액이 최대 12개월까지 적용됩니다. 만약 과거 3년동안 연속으로 late-filing penalty를 적용받은 경우 2016년 벌금은 10% 더하기 월 2%를 최대 20개월동안 적용받게 됩니다. 두번째로 소득 누락이 있는 경우 누락된 소득금액의 10% 와 소득 누락에 따른 소득세의 50% 중 적은 금액이 부과됩니다. 자수신고 (Voluntary disclosure)를 통해서 벌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2016년 개정 세법

◆2016년 7월을 기준으로 기존 Canada child tax benefit, national child benefitsupplement, universal child care benefit이 CCB로 변경되었습니다. 6세 미만의 자녀인 경우 연 6,400달러가 지급되고 6세이상 18세 미만의 자녀에게는 연 5,400달러가 지급됩니다. 연 가구소득이 30,0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단계적으로 지급금액이 하향조정됩니다.
◆Northern resident deduction 공제금액이 $11/day로 상향 조정됩니다.
◆Children’s fitness 세액공제에 적용 가능한 각 자녀의 체육활동 관련 비용에 대한 금액이 기존 1,000달러에서 500달러로 조정되었으며 2017년부터는 이 제도가 사라지게 됩니다.
◆Children’s arts 세액공제에 적용 가능한 각 자녀의 관련 비용에 대한 금액이 기존 500달러에서 250달러로 조정되었으며 이 역시 2017년부터는 페지됩니다.
◆ income splitting처럼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소득을 전가해 소득세를 최대 2,000달러까지 절세할 수 있는 제도가2016년부터 페지됩니다.
◆대학생이 qualifying education program에 등록된 경우 납부한 학비는 tuition tax credit으로 사용하며 추가로 등록된 기간의 월수에 대해 full-time인 경우 월 465달러,  part-time인 경우 140달러를 환급불가능 세액공제 금액으로 혜택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17년 1월 1일 부터 위 Federal educational and textbook tax credits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2016년 발생한 tuition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에 발생한 금액을 다 사용하지 못하고 이월되는 금액이 있는 경우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Eligible educator 즉 teacher’s certificate을 소지한 경우 또는 early childhood 교육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아이들 교육에 필요한 자재비용을 최대 1,000달러까지 청구하며 이 금액의 15%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TFSA에 적립할 수 있는 한도금액이 5,500달러로 하향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2016년 또는 2017년 Annual TFSA dollar limit은 5,500달러입니다. TFSA는 말 그대로 비과세 계좌이며 납입금액은 세금신고시 공제되지 않으며 인출금액도 과세되지 않습니다.
◆주거주지 양도소득 비과세 제도는 주거주지를 양도하였을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2015년까지는 세금신고시 주거주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해 세금신고시 해당 매매정보를 보고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Non-residents(비거주자)가 주거주지 비과세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캐나다 국세청은 2016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주거주지 매매에 대해 양도소득의 발생 유무에 관계없어 Schedule 3, Capital gains를 통해 보고하도록 법제도를 변경하였습니다.


해외 자산 신고

해외자산 신고 (Form T1135, Foreign Income Verification Statement)는 캐나다 거주자, 법인 또는 신탁이 해외에 10만불 이상의 Specified foreign property를 소유한 경우 꼭 보고해야 합니다. 캐나다 거주자가 된 첫해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표적인 보고 대상 자산은 현금, 주식, 편드, 채권, 부동산 등 입니다. 신고 제외 대상 자산은 Active business에 사용되는 부동산과 개인용도주택으로 가족이 거주하거나 본인이 한국 방문시 사용하기 위해 비워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소득의 종류

대표적인 소득의 종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양도소득, 금융소득,연금소득 등이 있으며 이는 해외 소득도 포함합니다. 이밖에 RRSP withdrawal, Universal Child Care Benefit, Spousal support 등도 포함됩니다.
◆근로소득 (Employment Income)T4를 고용주에게 받아 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T4에 포함되지 않은 소득(예, Tips)은 기타 근로소득으로  보고 합니다. 한국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준비합니다.
◆사업소득 (Self-employment income) 개인 사업자들은 법인과 달리 매년 12월말이 결산이며 다음해 6월 15일까지 세금 신고를 해야하나 납부할 세금은 4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임대소득(Rental Income)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Form T776 Statement of real estate rental 양식을 이용하여 개인소득 보고 시 합산 과세됩니다.
◆이자소득 (Interest Income)
한국에 있는 자금에서 이자소득이 발생한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서 받은 양식을 캐나다 달러로 환산하여 신고하고 동시에 한국에서 원천징수 된 세금이 있는 경우 캐나다 세금 신고시 해외납부세금으로 사용합니다.
◆양도소득 (Capital gain)
양도소득은 2016년 1월 1일 이 후 주거주지를 매도한 경우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소득세 신고시 보고하여야 합니다. 양도소득은 매도가와 매입가의 차액으로 법률비, 회계비, 부동산 비용을 차감하면 순 양도소득이 계산되며 여기에서 taxable capital gain 은 50%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반대로 양도손실이 발생한 경우도  allowable capital loss는 실제 양도손실의 50%만 해당됩니다.

▶다음 주에는 RRSP와 각종 공제 항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건주 공인 회계사
308A 4501 North Road Burnaby (한남 슈퍼 3층)
778-233-9723
kunjoojee@hotmail.com

지건주 회계사 칼럼
칼럼니스트: 지건주 회계사
  • CGA (캐나다 공인 회계사), USCPA (미국 회계사)
  • Simon Fraser University 경영학과 (회계 전공) 졸업
  • 캐나다 현지 법인 근무, 한국 삼일 회계법인(Pricewaterhouse Coopers)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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