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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후 ICBC보험에서 지불되는 간병서비스

김기연 nursekellykim@gmail.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16-02-10 09:32

홈케어 서비스(home care services)를 제공하면서 알게 된 교통사고후 받을 수 있는 간병서비스에 대하여 무료상담을 통하여 더 많은 한인들에게 알리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도 고객들에게서 요청을 받는 것이 그 고객들에게 알려 드렸던 내용이 처음 들었으며 매우 유익하므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한인에게 익숙하지 않은 단어인 홈케어 서비스는 가정에서 받는 간호와 간병을 포함한 여러 가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이르는 말이며 교통사고후에 상해로 인하여 일상 생활의 불편함이 있다면ICBC보험에서 지불되는 홈케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후 홈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가장 흔히 경험하였던 내용을 몇 가지로 요약하여 설명하고 대처방법을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교통사고후 홈케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 
큰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입원과 수술후에 퇴원을 계획하면서ICBC에서 홈케어에 대한 안내를 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상해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자나 환자가족의 요청에 맡기는 것을 자주 봅니다.  받을 수 있는 홈케어 서비스라고 하더라도 교통사고 보험가입자의 요청이 없을 때에는 보험을 집행하는ICBC로부터  안내를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ICBC의 홈케어 서비스에 대한 경험이 많은 전문인에게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서비스를 받기 위하여 ICBC에 직접 요구를 하거나 변호사가 대리인(representative)으로 선정되어 있다면 변호사를 통하여 ICBC에 알리면 됩니다.  큰 법률회사( law firm)들은 먼저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후에 ICBC에  비용을 청구하여 받기도 합니다.

ICBC에서 보내주는 간병인이 불편한데도 참고 있는 경우:
홈케어 서비스를 받게 되면 ICBC에서 간병회사를 자체적으로 정하여 보내주는데 영어를 하는 간병인이 부담스러운데도 불구하고 참고 있거나, 그 부담스러움이 많이 거북하게 되면 서비스를 거절하고 가족, 친지, 친구나 종교기관등 다른 곳의 도움을 받으려고 합니다.  언어와 한식조리등의 문화차이로 인한 불편함을 미리 ICBC에 알리고 서비스를 제공받고 싶은 회사를 환자가 원하는 곳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ICBC에서 제공하려는 것보다 서비스를 줄여서 시작하는 경우:
서비스의 시간과 내용은 상해의 정도에 따라 정해지게 됩니다.  누군가에게서 서비스 받는 것이 어색하고 낯선 사람이 집에 오는 것이 불편하게 생각되어 처음부터 서비스를 줄여서 시작하게 되면 ICBC에서는 상해정도가 심하지 않거나, 상태가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환자나 환자가족이 그렇게 요청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시간을 줄여서 시작하면 후에는 예상치 않게 급격히 서비스의 시간이 줄게 되고 필요할 때 적절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서비스를 줄이는 것은 언제라도 쉬운 일이지만 서비스의 시간을 늘이는 것은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정내에서의 간병만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다른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가정내의 홈케어 서비스는 신체적인 간병과 가사도움을 포함합니다.  이외에도 혼자 병원 가기가 힘든 경우에 병원동행 서비스도 가능하고, 환자에게 아이가 있는 경우에 아이들 돌보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무거운 것을 들기가 어려울 때는 식료품 장보기 서비스를 받거나,  장보기를 위하여 간병인과 함께 갈 수도 있습니다.  홈케어 서비스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꼭 필요한 서비스중의 하나가 택시 서비스입니다.  교통사고후에 심신의 영향으로 운전이 어려운 경우에는 택시 서비스를 ICBC가 지불해 주게 되는 것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환자는 서비스가 아직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ICBC에서 서비스를 중단하는 경우:
홈케어 서비스를 받게 되면 작업치료사(OT: occupational therapist)가 주기적으로 환자의 건강상태와 현재 가능한 일상생활의 수행정도를 평가하여 서비스 시간을 서서히 줄여 나가게 됩니다.  작업치료사가 집을 방문하여 환자의 상태를 조사(assessment)할 때, 아픈데도 괜찮다고 하거나 하기 어려운 일을 혼자서 할 수 있다고 해서는 안됩니다.  아픈 상태에 대한 과장도 없어야겠지만 자세한 설명이 귀찮아서 대충 대답하는 것도 해서는 안됩니다.  언제나 솔직하게 설명하고 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상태에 대하여 말로 충분히 의사를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와 함께 홈케어 서비스의 필요에 대한 가정의와 전문의의 노트를 받아 두는 것도 현재의 건강상태를 증명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교통사고후에 얼마동안이나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일괄적으로 알려드리기는 불가능한데 그것은 교통사고마다 상해의 정도가 너무도 다양하며, 그 상해로 인한 일상생활의 어려움의 정도가 다르고, 회복기간도 사람마다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어떠한 경미한 상해라고 하더라도 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여 검진을 받도록 해야 하며, 그 검진결과와 환자 스스로 느끼는 일상생활에서의 불편함을 근거로 하여 홈케어 서비스를 받도록 하고, 홈케어 서비스에 대하여 잘 모른다면 잘 알고 있는 전문인과 상담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심한 상해의 경우에는 응급상태가 지나고 퇴원시기가 논의되기 시작하면 ICBC에서 홈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 시작되는데 이 때에도 경험이 있는 전문인과 상담을 하는 것이 다양한 서비스를 환자의 입장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교통사고 상해후의 홈케어 서비스는 보험가입자로서의 정당한 권리임을 잘 알고, 환자와 가족이 적극적인 자세로 필요한 서비스를 요청하여 받도록 함으로써 건강의 회복과 재활에 불편이 없기를 바랍니다. 



김기연의 노인간호
칼럼니스트:김기연| 무료상담:(604)422-8777
Homepage:www.bcKeystone.com
  • Registered Nurse
  • BC Keystone 대표
  • 김기연 간호사(RN) , 호주 보건학 석사
  • nursekellyki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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