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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14-11-24 10:29

개인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 세무감사에 대한 부담을 떨쳐버릴 수는 없으실 것입니다. 나름대로 깨끗하게 장부정리를 하고 있고 수입을 다 기록하고 있는데도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드실 것입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캐나다 국세청은 납세자들이 세법에 맞게 보고하고 납부하는 지에 대해 감사하게 됩니다. 또한 캐나다 국세청이 감사하는 대상, 방법 또는 부분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 조정되어 변화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소규모 법인으로 현재 사업을 운영하고 계실 것이고 캐나다 국세청이(CRA)의 주된 초점은 이런 사업체가 정확한 기록에 의해 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지, 또한 부가세(GST)가 제대로 걷히고 계산되어 납부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한 소규모 사업체 분야에 있는 지하 경제는 또 하나의 주된 이슈가 될 것입니다.
CRA에 따르면  정부에 보고하여야 할 각종 RETURN을 하지 않은 경우, 사업체의 규모를 축소시켜 보고하는 경우, 팁소득 누락, 그리고 근로소득누락신고 등이 감사 대상의 이유가 된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이런 지하 경제에 해당 되는 사업체는 소득을 누락시키거나 비용을 증가시켜 보고하여 결과적으로 세금탈세 또는 세금탈루를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CRA는 더욱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최근 캐나다 국세청이 소규모 법인의 감사과정에서 주주와 주주의 배우자의 개인 BANK STATEMENTS와 기타 금융정보를 요청한 사례가 있으며 앞으로는 소규모 사업체의 소득신고에 소득이 누락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PERSONAL SPENDING SUMMARY를 요청할 것이라고 합니다.
CRA가 개인 BANK STATEMENTS를 본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수준의 세무감사에 해당되며 CRA는 해당 개인의 모든 수입과 금융수익 등이 정당한 출처에서 나왔는지 세금신고에 제대로 포함시켰는지, 또 해당 법인에서 온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이 법인에서 제대로 처리 되었는지 (금여, 배당, 이자, 등) 확인할 것입니다.
기타 현금에 대해서는 CRA에증명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이나 증여를 통한 현금에 대해서 설명과 함께 법적 증빙을 제공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PERSOANL SPENDING SUMMARY는 CRA가 세무감사대상자의 지출과 생활 환경 등을 BANK STATEMENTS와 신용카드 명세서 등 과 비교하여 누락된 소득이 있는지 파악하려 하는 것 일 것입니다.
추가로 자동차 비용에 대한 감사 즉 회사소유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해당 혜택이 T4에 제대로 포함되었는지 또 자동차 비용이 적절하게 기록되었는지도 국세청이 유심히 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건주 공인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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