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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ress Entry (EE) 도입을 앞두고

김상훈 imm@eleaders.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14-11-21 16:27


Express Entry (EE)

Express Entry (EE) 도입을 앞두고 Express Entry 가 무엇이냐, 이민법이 바뀌냐 등등의 질문들이 다시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간단히 다시 정리하는 차원에서 알려드립니다.

기존의 Skilled 이민은 그대로이나, 그 이민을 신청하기 위해서 1월부터는 정부에서 초대장을 받은 후에 이민을 신청할수 있게 바뀝니다. 초대장은 여러 영역을 통해 평가받은 후 경제적으로 성공 가능성이 높은 지원자들에게 주게 되고,
그 초대장을 받은 지원자가 그때 이민을 신청하면 6개월안에 이민을 시켜주는 방식이 Express Entry 라고 합니다.
(Skilled 이민에만 해당되고 배우자초청, 부모초청, 투자, 사업이민, 대부분의 PNP (주정부이민) 등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세부사항

도입시기- 2015년 1월
취지- 현, 미래 고용시장에서 캐나다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인재들을 선별해서 이민을 시키고자 하는 것
해당되는 이민 카테고리: FSWP (전문인력이민), FSTP (전문Trade인력이민), CEC 이민은 필수로 EE 를 거쳐야함 (PNP신청자의 일부도 이 프로그램을 통할수 있음)

EE의 두가지 절차

Step 1) 
A. 지원자는 온라인으로 본인의 기술, 잡 경력, 언어능력, 교육 등의 이력들을 작성하면서 EE 프로파일을 완성한다
B. EE 시스템에서 이중에서 FSWP, FSTP, CEC 중의 하나에 자격이 되는 사람들만을 후보자 POOL 에 넣게 된다
C. 이 후보자들은 순위가 매겨지게 되고 가장 상위에 랭크가 된, 즉 가장 경제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을 가진 후보자와 잡오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민 신청할수 있는 초대를 받게 된다 (ITA - Invitation To Apply) 
D. 만일 후보자가 잡오퍼가 아직 없을 경우, 반드시 잡뱅크에 등록해서 캐나다 고용주를 찾아야 한다
E. 경우에 따라서 LMIA (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를 ESDC (노동부)로 부터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즉 이민신청을 위한 LMIA 는 신청비가 없다.

Step 2)
A. LMIA가 승인된 잡 오퍼가 있거나 또는 PNP 승인이 된 경우는 POOL에서 높은 점수가 추가되어서 최상위 랭크에 오를 수 있다.
B. ITA(초대장)을 받은 후보자는 60일안에 FSWP, FSTP, CEC, 일부 PNP 중의 하나로 이민 전자신청을 해야 한다.
C. 모든 서류가 갖춰졌을 경우 6개월안에 이민 승인이 된다.

-  POOL에서 ITA 를 받지 못하고 1년이 지나버린 후보자는 새롭게 POOL에 지원을 해야 한다. 

기사제공: 이리더스 이주공사  www.eleaders.com/imin  604 568 5863  van@fis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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