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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14-11-06 10:55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법인사업체로 바꿔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해보게 됩니다.
법인사업체는 개인사업체 보다 여러면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 하나는 SMALL BUSINESS DEDUCTION입니다. SMALL BUSINESS DEDUCTION이 적용되었을 때 CCPC 법인세는 13.5%가 됩니다.
요즘 사업체들을 보면 직원을 고용하기 보다 SUBCONTRACTOR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사업체로 운영하는 SUBCONTRACTOR보다 법인사업체로 운영하는 SUBCONTRACTOR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SUBCONTRACTOR를 사용하는 입장에서 볼 때 직원과 고용주로서 발생하는 여러가지 문제를 피하고 법인 대 법인으로서 비용을 지불하고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며 직원일 때 발생하는 CPP, EI, TAX DEDUCTIONS, 그리고 기타 복지비용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법인을 사용해 낮은 세율의 혜택을 볼 수 있지만 해당 법인이 PERSONAL SERVICE BUSINESS (PSB)라면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PSB는 Case by Case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에 명확하게 제가 정의하기는 무리가 있는데 만약에 A라는 사람이 법인을 설립하고 혼자서 직원으로서 다른 법인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A라는 사람이 엄밀히 보기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법인의 직원에 가까운 경우 A라는 사람이 설립한 법인은 PSB가 될 것이며 SMALL BUSINESS DEDUCTION을 적용받을 수 없기 때문에 높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비용처리 할 수 있는 항목들도 많은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PERSONAL SERVICE BUSINESS라는 RULE은 왜 만들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만약 A라는 사람이 B라는 법인의 직원으로 고용되어 있는 경우원천징수 되는 세금도 높으니,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를 끊고 개인이 C라는 법인을 설립하여 B라는 법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FEE를 받음으로써 절세를 할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INCORPORATED EMPLOYEE”로서 PSB 룰을 적용받게 되고 이에 따라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따라서 INCORPORATE EMPLOYEE가 아닌 INDEPENDENT CONTRACTOR로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PSB RULE을 피하기 위해서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이 직원을 5명 이상 고용해야 합니다.
만약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이 직원을 5명 이상 고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과 서비스를 제공받는 법인의 관계가 고용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 줄 수 있는 모든 DOCUMENT를 보관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의 직원으로서 급여를 받고 법인인 급여 관련 원천징수 한 세금을 국세청에 납부하는 것이 INDEPENDENT CONTRACTOR라는 것을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건주 공인 회계사
308A 4501 North Road Burnaby (한남 슈퍼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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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njoojee@hotmail.com

지건주 회계사 칼럼
칼럼니스트: 지건주 회계사
  • CGA (캐나다 공인 회계사), USCPA (미국 회계사)
  • Simon Fraser University 경영학과 (회계 전공) 졸업
  • 캐나다 현지 법인 근무, 한국 삼일 회계법인(Pricewaterhouse Coopers)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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