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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으로 바위깨기 –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

김인종 vine777@gmail.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14-10-16 17:19

출생 당시  부모중 한사람이 한국국적이면 이사람은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가지게 된다.  한국에서 태어나건  미국, 캐나다에서 태어나건  상관없이 똑같이 적용된다.  

이 사람은 만18세가 되는 해의 3월31일 까지 한국국적을 이탈하지 않으면   38세까지 한국국적 이탈이 불가능하다.  많은 미국태생 한인들이 자신도 모르게  한국국적을 가지고  한국국적  이탈도 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이유이다.

미국태생 한인이 미국의 사관학교 진학이나 , 연방정부 공직에 진출하려면 신원조회 질문에 “현재 복수국적을 가지고 있거나 , 과거에 가진 적이 있는가?” 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 부분의 답변이 애매해진다.  이사람이 태어날 당시   부모중 한사람이라도 한국국적(영주권자 포함)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사람은 이 질문에 “yes” 라고 답해야  한다.   이사람은  이 답변으로 인해  사관학교 진학과 선발에 있어 충분히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 국회토론은 비공개로 해야 합니다”  - 지난 10월5일 한국에서 열린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에 대한 청문회에서  미국의 전종준변호사가 한 말이다.  미국정부가  이 선천적 복수국적법을  알게되면 미주 한인 2세들에게   자연히 불이익이 될 것이라는 전변호사의  걱정때문이다.  전종준 변호사는 그동안 미주 한인 2세를 대리해  4차례에 걸쳐 선천적 복수국적법을 개정해 달라며 한국에 헌법소원등을 제기했지만 번번히 기각됐다. 

이번에 한국 국회청문회에서 전종준변호사의 주제발표 후에 나온 한국국회와 정부의 반응들도 큰 변화는 없는 것 같다.  청문회에 참석한  법무부 사무관은 답변에서  “이전 법은 18살 되는 해에 즉시  국적이탈을 해야 하지만 현행법은 홍준표법 때문에  3개월이나 더 늘어난 3월31일까지  여유가 있다”며 “현행법은 선천적 복수국적자에게 유리한 법으로서 계속 유지되야 한다”고 법개정의 필요성을 부인했다.  문제의 핵심이 무언지 모르는 사무관이다.  

이 법을 만든 법학자들도 참석해  “홍준표법안의  적용범위가  확대돼 문제가 있지만 이법의 개정은 국민정서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에서 태어나 자란 한인  2세, 3세들이 왜 한국국민 의  정서를 고려한 법에 제재를 받아야 하는지 -  이사람들도 문제의 핵심을 모른다.

다만 선천적복수국적법에 대한 미주한인들의  불만을 잘 아는 김성곤국회의원만이 “만 18세에 국적을 선택할 때  한국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한국국적이 자동적으로 말소되도록 하자”는 제안을 해  이 국적법 개정에 대한 미주한인들의 한가닥 희망을 살리고 있다.

한편 한국 법원에서도 불씨가 살아났다.  전종준변호사가 지난달 16일 버지니아주 한인 2세 폴 사(17세)군을 대리해  한국 헌법재판소에 접수한  ‘국적 이탈 기한 제한  위헌 확인건’이 사전심사가 통과돼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됐다. 

심판에 회부되면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전원재판부에 넘겨져  180일 이내에  각하, 기각이나 ‘인용’등의 심판이 내려지게 된다.  각하나 기각은  본안의 개정이 불가능해지는 결정이다.  ‘인용’이란 헌법소원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서 해당법이 즉시 효력을 상실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인용결정이 내려질지는 장담할 수가 없다.   2006년의 경우 비슷한 소원에 대해서 법원은

‘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복수국적자에게  국적이탈의 자유를 제한하는 국적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  또한 남의 자식이 군대를 가지 않는 것을 보면 속이 뒤집어지는  ‘국민정서’ 에  한국 국회의원들과  공무원들이  총대메고 앞장설 이유가 없다 – 더군다나  먼나라  이민자 자식들의  불이익에.  

한편  이번주에는 한국국회에서 복수국적에 대한 의미있는 법안이 제출됐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로스엔젤레스를 방문했을 때 복수국적 허용을 확대하겠다고 확약한 후에  새누리당 의원등  10여 의원들이  10월13일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법안이다.  복수국적 연령을 현행의 65세에서 45세로 파격적으로 낮추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미국 등 외국에서 거주하던 시민권자가 한국에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해  한국내에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할 경우 만 65세 이상에게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를  만 45세로 낮추어 복수국적 연령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취지는 ‘저출산, 고령화, 다민족, 다문화 시대에 외국,  그리고  재외동포  우수인력을 유치하기 위한 조치’이다.   전종준변호사의  ‘계란으로 바위깨기’같은 헌법소원,   외로운 싸움도  이런 돌파구가 터졌으면 하는 바램이다.
LA통신 2014년 10월 18일 김인종


김인종 밴쿠버조선일보 LA통신원
칼럼니스트:김인종| Email:vine777@gmail.com
  • 라디오 서울, KTAN 보도국장 역임
  • 한국일보 LA미주본사
  • 서울대 농생대 농업교육과 대학원 졸업
  • 서울대 농생대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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