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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14-09-17 09:22

고용주는 운영하는 사업체와 그에 따른 세법과 각종 공과금등을 납부하는 일외에 한국으로 말하면 노동법이라는 Employment Standards를 따라야 합니다. 먼저 법정공휴일, Statutory Holidays 가 있는데 이날 일을 한 직원은 Average pament라는 것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받기위해 직원은 다음과 같은 자격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첫째, 직원은 해당 법정공휴일 전 30일동안 고용되었고 고용된 30일 중 15일 이상을 근무해서 급여를 받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12월 25일 크리스마스 30일전에 고용이 되있고 이중 15일 이상을 일을 해서 급여를 받은 사람이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지요.  법정공휴일이 Eligible employee가 쉬는 날이라고 해도 위의 조건을 충족한 경우 고용주는 평균급여를 계산해서 주어야 합니다. 평균급여라는 것은 지난 30일 동안 지급한 급여를 30으로 나누어서 하루치 평균을 말합니다. 만약 Eligible employee가 법정공휴일에 일을 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 경우에 처음 12시간 동안 일을 한 시간에 대해서는 1.5배의 시급을 지급해야하며 추가로 위에서 설명드린 평균급여를 줘야 합니다.
단 Eligible employee에 한해서 이며 만약 언급한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직원은 법정공휴일에 일을 해도 1.5배 시급이나 평균급여와 상관없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Employee는 시급을 받는 분들을 말하며 월급을 받는 직원은 매달 월급을 받고 법정공휴일은 쉬게 되며 월급은 변동이 없습니다.
두번째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은 Annual Vacation입니다. 시급을 받는 직원이 있고 월급을 받는 직원이 있고, 4% Vacation pay를 지급해야 하는데 시급과 월급을 받는 직원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2주 휴가는 시급을 받는 직원과 월급을 받는 직원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아셔야 할 것은 직원은 5일 이상 고용이 되어야만 Vacation pay를 받을 자격을 갖게 됩니다.  또한 12개월 동안 고용된 직원은 해당 직원은 휴가를 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고용주는 직원이 예전에 보너스 또는 Sick pay를 받은 이유로 vacation pay를 줄일 수 없습니다. 
고용된 첫 해에 직원은 내년에 사용할 수 있는 휴가일수를 벌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추가로 Vacation pay를 벌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2개월 일을 한 직원은 두번째 해에 2주동안의 휴가를 얻게 됩니다. 시급을 받는 분들이 지난 12개월동안 고용되었고 매주 3일 또는 4일 동안 일을 했다고 가정할 때 이분들은 두 번째 해에 2주의 휴가를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지난 12개월 동안 받은 총 임금의 4%를 휴가비, Vacation Pay로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월급으로 받는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 일년이 지나면 위에서 설명한 대로 2주동안의 휴가를 갈 수 있으며 동시에 같은 월급을 받게 됩니다. 다시 말해 추가로 4%의 휴가비를 받는게 아니고 2주 휴가를 가더라도 같은 월급을 받게 되는 것으로 이것이 역으로 계산해 보면 약 4% 정도가 됩니다. 파트타임 직원들의 vacation pay를 1년뒤에 지급하는 방법외에 매 급여지급 시 계산하여 지급하는 경우도 있는데 고용주 입장에서는 관리가 훨씬 용이할 것입니다. 
고용주는 vacation payment와 함께 직원의 휴가 schedule을 관리하여햐 하는데 다음시간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건주 공인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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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건주 회계사 칼럼
칼럼니스트: 지건주 회계사
  • CGA (캐나다 공인 회계사), USCPA (미국 회계사)
  • Simon Fraser University 경영학과 (회계 전공) 졸업
  • 캐나다 현지 법인 근무, 한국 삼일 회계법인(Pricewaterhouse Coopers)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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