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팁, 과세대상인가요?

지건주 kunjoojee@hotmail.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14-08-12 14:35

세금신고 업무를 하다 보면 요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개인적으로 팁을 추가로 합산신고 하는 분 또는 T4만 가져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팁은 어떤 성격인지, 또 고용주가 어떻게 지급하는지에 따라 T4에 합산하여 원천세 대상이 되거나 개인이  스스로 세금신고 시 자발적으로 보고하여야 합니다.
최근 캐나다 국세청은 팁은 과세대상 소득으로 반드시 개인소득세 신고 시 신고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개인소득 신고 시 미리 고용주에게 해당 연도에 받은 팁 전체 금액이 또는 일부 금액이 T4에 합산 되었는지를 알아보아야하며 만약 T4에 팁 금액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개인소득 신고 시 해당 연도의 팁 금액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T4에 포함되지 않은 금액의 소득에 대해서는  고용주가 아닌 개인이 소득신고에 대한 책임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팁이 CONTROLLED TIP인지 DIRECT TIP인지에 따라 T4에 합산 되는지가 결정되며 만약 고용주에 의해서 CONTROLLED 되는 경우라면 고용주의 소득에 합산되고 고용주는 T4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고를 하지 않는데 꼭 해야 하나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INCOME TAX ACT에 따르면 팁은 과세 대상소득이며 본인이 소득신고 시 합산하도록 책임을 갖게 됩니다.
또한 의도적으로 팁을 신고하지 않는 것은 소득누락으로 ILLEGAL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청 감사에 걸릴 경우 범칙금,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캐나다 국세청은 WAIT STAFF들이 일반적으로 적어도  본인 급여의 100퍼센트 이상을 팁으로 받을 것으로 생각하며 세법은 귀하가 INNOCENCE를 증명하기 전까지는 GUILT로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감사가 어떻게 금액을 알아내겠냐고 반문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예전과 달리 요즘에는 모든 사업에 컴퓨터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 사업체의 연간 월별 매출금액을 조사하게 되면 해당 금액의 최하 10퍼센트만 보더라고 직원 수와 각 직원의 급여를 보게 되면 일인당 얼마가 팁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규정에 대해 몰라서 팁을 소득에 포함시키지 않은 경우 캐나다 국세청은 VOLUNTARY DISCLOSURE PROGRAM을 통해 자발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자발적 신고가 캐나다 국세청의 조건을 충족시킬 경우 벌금을 면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추가 소득이 있는 경우 추가로 발생하는 소득세와 이자는 납부하게 됩니다.



지건주 공인 회계사
308A 4501 North Road Burnaby (한남 슈퍼 3층)
778-233-9723
kunjoojee@hotmail.com

지건주 회계사 칼럼
칼럼니스트: 지건주 회계사
  • CGA (캐나다 공인 회계사), USCPA (미국 회계사)
  • Simon Fraser University 경영학과 (회계 전공) 졸업
  • 캐나다 현지 법인 근무, 한국 삼일 회계법인(Pricewaterhouse Coopers)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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