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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살 때 알아야 할 세법은?

지건주 kunjoojee@hotmail.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14-07-23 15:57

전년 대비 올해 초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고 있는데 이런 시점에서 처음 집을 구입하실 계획이 있는 분들을 위해 몇 가지 중요한 세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처음 집을 구입하시는 분들 즉 FIRST-TIME HOME BUYER들에게  연방정부는 세법상 혜택을 제공하는데  첫번째는 FIRST-TIME HOMEBUYER에 한해 귀하의 RRSP에서 최대 2만5000달러까지 HOME BUYERS’ PLAN을 이용하여 인출하여  다운페이먼트로 사용할 수 있으며, 배우자가 있는 경우 각각 2만5000달러를 인출하게 되므로 총 5만달러를 다운페이먼트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RRSP WITHDRAWAL AMOUNT가 해당 연도 소득으로 합산과세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인출한 금액은 다음해부터 15번동안의 분할 상환으로 RRSP계좌에 갚으시면 됩니다. 위 예의 경우 매년 약 1667달러를  각각 본인 RRSP계좌에 갚게 됩니다. 만약 갚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개인소득 보고 시 합산과세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 다른 이점은 예를 들어 귀하와 배우자가 각각 2만5000달러의 RRSP ROOM이 있는 경우 그리고 두 분의 소득세 구간이 높은 경우 HBP를 통한 RRSP를 구입함으로써 많은 세금 환급을 받게 될 것이며 해당 환급금을 추가로  집구매에 또는 다른 투자에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연방정부에서 FIRST-TIME HOME BUYER에게  주는 또 다른 혜택은 HOME BUYERS’ AMOUNT라고 하며 NON-REFUNDABLE TAX CREDIT입니다.
이는 생애 첫 구매자에 대해 최대 5000달러의 NON-REFUNDABLE TAX CREDIT을 제공하는데 이를 다시 말하면 750달러의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것입니다.
HBP을 사용하기 전에 본인이 FIRST-TIME HOME BUYER에 조건을 만족시키는지 그리고 현재 RRSP 한도 금액, 미래의 본인의 소득 등을 공인회계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집을 구입하신 후 가치가 상승하게 되면 매도를 생각하게 되는데 이때 중요한 세법은 PRINCIPAL RESIDENCE EXEMPTION이라는 것입니다.
집이 한 채인 경우에는 간단하게 PRINCIPAL RESIDENCE EXEMPTION을 적용할 수 있지만 집인  두채 이상인 경우에는 얘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한 채인 경우 해당 집을 주거주지로 사용한 경우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게 되며 양도소득이 발생하였다 해도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집이 두 채이고 그 중 한채는 임대를 주고 있는 경우 또는 주거주지와 별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과 거주기간 등을 고려해서 어떤 쪽을 주거주지로 사용하는 것이 더욱 절세할수 있을지를 따져 판단하게 됩니다.
집을 사는 것은 아마도 그 어떤 결정보다 신중하게 하시게 될텐데 절세 방안과 미래의 상황 등을 고려하셔서 잘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지건주 공인 회계사
308A 4501 North Road Burnaby (한남 슈퍼 3층)
778-233-9723
kunjoojee@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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