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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14-04-24 09:58

캐나다에 이민을 온 뒤 개인적인 사정으로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을 Emigrants로 볼 수 있겠는데 단순히 돌아가면 되겠지 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와 반대로 세법에 따라 몇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Emigrants란 무엇인지에 대해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세법에서 말하는 Emigrant는  귀하가 다른 나라에서 다시 정착할 목적으로 캐나다를 떠나는 경우 또한 캐나다에 있는 Residential ties를 다 정리할 때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캐나다에 있는 집을 팔고 의료보험, 은행 등의 모든 사회적 고리를 끊고 배우자와 아이를 데리고 들어갈 때 Emigrant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배우자와 자녀는 캐나다에 남고 한명만 다시 한국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을 것이며 이는 위에서 설명한 Residential ties가 완벽하게 정리되지 않은 것을 말하며 이 경우 세법은 Factual resident라고 봅니다. Factual resident는 캐나다에 세금신고를 하게 되며 이는 world income을 포함하게 됩니다. 
다만 한국과의 조세조약에 따라  한국의 거주자로 되는 경우 캐나다 국세청은 귀하를 간주비거주자로 보고 이는 위의 Emigrant와 같은 룰을 적용받게 됩니다. 위처럼 여러 상황에 따라 Emigrant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요. 이를 위해 캐나다 국세청은 귀하의 Residency status를 결정해 주며 이는 form NR73를 통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Emigrant가 되면 CCTB, UCCB, GST credit 등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캐나다 국세청에 통보 없이 한국에 갔다 캐나다에 들어와서 갑자기 캐나다 국세청으로부터 많은 금액을 납부하라는 편지를 받게 될 것입니다.  배우자는 비거주자이고 다른 배우자와 아이가 캐나다에 거주하고 CCTB를 받는 경우 매년 Form CTB9을 통해서 비거주자배우자의 소득을 보고하게 됩니다.
만약 비거주자가 되나 캐나다에서 여전히 이자나 배당소득을 받는 경우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되고 남은 금액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임대소득을 제외하고는 추가로 세금신고를 캐나다에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귀하가 캐나다를 떠나 비거주자가 될 때 귀하가 소유한 자산이 2만5천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Form T1161을 통해 캐나다 국세청에 보고하게 되며 미신고 벌금은 $25/day이며 Maximum 2500달러입니다.
일반적으로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산은 현금, 1만달러 미만의 개인용도 자산이 포함됩니다. 
또한 Emigrant가 되는 시점에 캐나다에 소유한 자신이 간주매매된 것으로 되며 여기에서 발생되는 양도소득은 T1243와 Schedule 3을 통해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부동산이나 사업체는 실제 매매가 되기 전까지 제외됩니다.  또한 간주매매 대상도 Election을 통해 실제 매매될 때까지 간주매매에 따른 세금 납부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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