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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와 세금 (6) 부동산 신탁투자-REITs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김순오 회계사 jasonlee@saveincometax.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11-01-04 17:09

부동산 신탁 투자 즉, REITs는 캐나다에서 수십 년 전부터 활성화된 투자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익성 부동산 투자 전문 fund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캐나다에서 운용되고 있는 REITs의 경우, 대부분 자산 규모가 약 1억불이상 되며 수익배당을 월별 또는 분기별로 지급 합니다.   REITs 운용은 캐나다 연방 정부에서 규정한 특별법을  따라야 하므로 상대적으로  안전한 투자방식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수익성 투자는 임대 아파트, 임대 주상복합, shopping centre, office building, industrial park, mini warehouse, hotel, nursing homes등을 포함하며  임대 수입이 없는 일반토지에는 투자할 수 없습니다.

수익배당을 매월 아니면 분기별로 하기 때문에 은퇴하신 분들이 선호하시는 투자 상품이기도 합니다.

 

세금 혜택
1. 먼저 법인세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회사를 통해서 부동산에 투자할 경우 법인세를 먼저 납부한 후 이익 배당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REITs 에 투자를 하시면 법인세 대신 REITs에서 발생되는 소득이 100% 투자자의 개인소득에 포함됩니다. 

2. 배당 금액 중 감가상각 한 비용 때문에 여유로 생긴 금액은 배당 받은 시점에 소득으로 포함되지 않고 투자 원가에서 공제 됩니다.  즉, 연 7% 배당 금액을 받는 것에서 2% 가량이 감가상각 때문에 생기 여유 자금이라고 하면 차액인 연 5%의 배당 금액만 그 해의 소득으로 신고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배당 받는 모든 금액이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혜택이 있습니다.

3.  REITs를 보유하다가 매매하는 시점에서 양도 차액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양도세가 면제됩니다.   양도 차액에 반영되는 원가는 구입가에서 배당 받은 누적 감가상각 (accumulated capital cost amortization)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이 차액의 50%는 또 면세를 받아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4. 이자 비용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REITs에 투자하기 위해 빌린 돈에서 발생되는 이자 비용은 매년 carrying charge라는 항목으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신고
REITs관리회사에서 매년 3월말까지 전년도 결산 자료를 근거하여 정산 자료를 각 투자자에게 발송하게 됩니다.  각 투자자는 정산 자료를 근거로 임대소득 이나 양도 소득을 4월 말까지 종합 소득 신고시 보고하셔야 합니다.

조심하실 것은 연말 정산 자료에는 본인이 직접 처분한 REITs에 대한 기록이 없으므로 담당 회계사에게 소득신고를 의뢰할 때에 구매원가와 매매가 및 배당 받았던 누적 감가상각 금액을 추가로 정리해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다음주에는 Mortgage Investment Corporation 투자에  대한 기본 정보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끝.



김순오 회계칼럼
김순오 공인 회계사 사무실, 대표 김순오 회계사
칼럼니스트:김순오| Tel:604-415-9390
Web: www.soonkim.ca (회계사무소)
Web: www.saveincometax.com (online세무 상담)
Web: www.newgengroup.com/ (뉴젠그룹)
  • 김순오 공인회계사 사무소(Burnaby, Abbotsford) 대표
  • 뉴젠 그룹 대표
  • 현 Transglobe Internet and Telecom Co. Ltd(TSX Venture 상장회사) CEO
  • (전) BCIT 세법 강사
  • (전) Sammi Atlas Inc Controller
  • (전) Grant Thornton CA's & Cinnamon Jang Willoughby CA’s partner
  • UBC 상대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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