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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러기 가족의 캐나다 세금신고

김순오 회계사 jasonlee@saveincometax.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10-10-26 15:53

지난 십수년간의 세무상담 중 가장 답답하고 불확실한 자문이 있다면, 그것은 기러기 가족의 캐나다 세무 신고에 관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인들 사이에 기러기 가족이란  배우자 한사람이 한국에서 대부분 거주하며 캐나다에 있는 가족들에게 생활비를 보내주는 형태를  말합니다. 

기러기 가족의 유형도 매우 다양 합니다.

1. 처음에는 유학생 어머니와 소득이 없는 미성년 자녀가 캐나다에 장기 체류하다가 여러가지 이유로 모든 가족이  캐나다 이민자가 되신 경우
2. 처음 이민을 오면서 부터 영주권만 받고 기러기 아빠는 바로 한국으로 나가 계속 일을 하면서  캐나다에는  거의 거주 하지 않는 경우
3. 흔하지는 않지만 캐나다에 가족 모두가 정착을 해서 몇년 동안 함께 거주하다가 경제적인 이유로 아빠가 다시 한국으로 직장이나 사업을 찾아 귀국하여 기러기 가족이 되는 경우

1번과 2번의 경우, 처음부터 주로 한국에 거주하는 부모는 비거주자로 간주하여 캐나다에 소득보고를 안하는 방법도 고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3번과 같은 경우는 비거주자로 인정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영주권과 세금신고의무

약 5년 전 까지만 해도 세무 상담을 하면서 자신있게 말씀드렸던 것은 캐나다 영주권을 소유하고 있는 한 (영주권 = 거주자)  캐나다에 세금 신고 의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캐나다 과세대상인 세법상 거주자는 모두 납세대상이 되므로 영주권을 소유한 경우 당연히 신고 대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2005년 10월경에 ‘기러기 아빠는 비거주자이기 때문에 소위 ‘우유값’이라고 불리는 Child Tax Benefit과 GST 환급을 받을 수 없다‘라는 연락을 캐나다 국세청으로 부터 받은 후 위의 공식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받은 우유값  대부분을 모두 반납하게 되는 문제가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기러기 아빠는 납세 대상이 안된다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저희같은 회계사들이 답답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러한 사례가 캐나다 국세청의 공식적인 입장인지의 여부가 아직까지 불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거주자인가  아닌가의 결정은 캐나다 세법상에 명시되어 있듯이 183일 이상 캐나다내에 거주하는 경우에 캐나다의 납세 대상이 된다는 것외에는 확실한 판단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여러 상황을 종합해서 고려하여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다시말해, 기러기 아빠가 캐나다 정부의 납세 대상인가 아닌가를 확실히 판단하는 기준을 말씀드리면,

1. 캐나다에 거주한 기간이 1년중 183일 이상이면  무조건 납세 대상이며
2. 1의 경우가 아닌 경우, Determination of Residency Status (NR73) 양식을 국세청에  접수하여 거주자인지 아닌지를 판단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참고로 2의 경우, 신청양식(NR73)을 작성하여 보내실 때는 캐나다 국세청에 개인 정보와 소득정보를 공개해야만 합니다.  위의 양식은 국세청 홈페이지  http://www.cra-arc.gc.ca/E/pbg/tf/nr73 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주에는 해외 자산 신고시 고려해야 될 여러가지 사항들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끝.



김순오 회계칼럼
김순오 공인 회계사 사무실, 대표 김순오 회계사
칼럼니스트:김순오| Tel:604-415-9390
Web: www.soonkim.ca (회계사무소)
Web: www.saveincometax.com (online세무 상담)
Web: www.newgengroup.com/ (뉴젠그룹)
  • 김순오 공인회계사 사무소(Burnaby, Abbotsford) 대표
  • 뉴젠 그룹 대표
  • 현 Transglobe Internet and Telecom Co. Ltd(TSX Venture 상장회사) CEO
  • (전) BCIT 세법 강사
  • (전) Sammi Atlas Inc Controller
  • (전) Grant Thornton CA's & Cinnamon Jang Willoughby CA’s partner
  • UBC 상대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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