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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를 위한 Tax Planning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09-06-16 00:00

회사를 세우는 게 나을까?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고려해 보실 만한 토픽인데 모든일이 그렇듯 이 문제 또한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단점을 살펴보지요.  (잠깐 삼천포로..... 식사할 때 반찬을 먹는 순서로 자신의 성향을 안다고 하던데요, 여러분은 식사하실 때 맛있는 반찬을 먼저 드십니까 아니면 덜 맛있는  걸 먼저 먹고 가장 맛있는 것을 마지막에 드십니까?  전자에 속하신 분들은 증권맨, 사업가, 정치가들이 많은 반면 후자의 경우는 은행원, 공무원, 교사, 회계사, 변호사 등 전통적으로 보수적인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일반화 시킬 수 있는 이론인지는 모르지만 전직 은행원 현직 회계사인 저는 후자에 속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

Okay, let’s focus on our topic!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하는데 따른 단점으로 첫번째로 들 수 있는 것은 ‘돈이 든다’는 것입니다.  회사를 세울때 드는 최소의 법률비용 뿐 아니라 기존에 자영업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계셨다면 이 사업을 새로 세우는 회사로 귀속시키는데 필요한 절차를 논의하고 진행하기 위한 세무회계사나 법률가 비용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매년 회사의 재무제표 및 세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국세청에 제출해야 하며, 기타 Annual Report과 같은 서류들을 기한내에 보고하여야 하는 등의 번거로움과 법률 및 회계 비용의 증가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맛난 부분 (장점)을 다루어 보지요.  아시다시피 캐나다의 개인 소득세는 소득금액에 따라 누진세로 세금이 매겨지는데요 2009년 BC주의 가장 높은 개인 소득세율 (연방세와 주세 합산)은 43.7%입니다.  이 43.7%는 대략 $123,000 이상의 소득에 적용되고 이 말은 즉 $123,000이상의 소득은 1달러 당 43.7센트를 국세청에 바친다는 뜻입니다.

캐나다에서 Active Business를 행하는 회사는 연과세소득  $500,000까지는 연방세와 주세를 합산하여 13.5%의 낮은 세율 적용되며 이는 약 30%의 세금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물론 세금을 낸 후 남은 소득은 회사 내에 남겨지게 되며 전형적으로 회사는 이 세후 소득을 주주 (회사의 소유주)에게 배당금 형식으로 나누어 줍니다.  배당금을 받은 주주는 이 배당금을 자신의 개인 소득에 포함시키고 이에 해당되는 개인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캐나다의 세금체계는 이와 같이 회사를 통하여 세금을 낸 후 (법인세) 남은 세후 소득을 회사로 부터 배당금으로 받아 개인 소득세로 또 한번 내는 세금의 합계 (법인세와 개인 소득세 합계)가 회사를 통하지않고 직접 개인 소득으로 보고할 때 내는 세금과 비슷하도록 디자인되어 있습니다만 시스템이 완벽하지 않은 관계로 법인세율과 개인 소득세율에 따라 그리고 어느 주에 거주하는 가에 따라 회사를 통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직접 소득을 보고하는 것이 세금을 더 낼 수도 덜 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회사를 통하여 발생한 소득을 주주에게 배당금으로 배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매년 상당한 금액의 세금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땅을 사서 건물을 짓고 일대를 개발하여 파는 부동산 개발업자인 Dave의 경우 연과세소득이 $500,000인 그가 회사를 통한 소득을 자신에게 전혀 분배하지 않을 경우 한 해에 지연시킬 수 있는 세금은 약 $131,000 ~ $150,000 정도가 됩니다.

예를 들어 보지요.  Dave의 회사인 Star Development Co.의 연과세소득이 $500,000이면 법인세로 약 $67,500을 납부하게 됩니다.  만약 Dave가 법인세를 내고 남은 그해 소득의 전부 ($432,500)를 Star Development Co. 에 그대로 남겨놓으면, 즉 회사로 부터 배당금을 받지 않으면 당해 개인 소득이 없으므로 개인 소득세도 없게 됩니다.

만약 Dave가 세후 소득인 $432,500 전액을 배당금으로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는 개인 소득세로 약 $118,000를 내야하고 따라서 그에게는 $500,000의 소득 중 법인세와 개인 소득세 (총 $185,500)를 제외한 약 $314,500이 남겨지게 됩니다.  그러나 만일 Dave가 회사를 통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같은 금액을 벌었다면 약 $198,000을 개인 소득세로 납부하게 되고 따라서 $302,000이 세후 금액으로 남겨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Dave가 Star Development Co.를 통하여 약 $12,000의 세금을 절약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캐나다의 높은 세금에 불만이 많으신데 사실 계획을 잘 세우면 상당한 세금을 지연시킬 수 있을 뿐아니라 지연 시킨 세금을 영원한 Tax Saving으로 전환시킬 수 있습니다.  Tax Planning 전략의 한가지는 소득을 가족들과 나누는 것인데 대표적인 예로 배우자를 회사의 주주로 포함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배우자를 주주로 포함시킬 경우 세후 법인소득을 주주인 자신과 배우자에게 배당금으로 지불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는 미국과 달리 배우자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따로 계산하기 때문에 부부가 각각 낮은 과세 소득 계급 (lower personal tax brackets)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Dave와 그의 회사인 Star Development Co.의 예를 계속 이어 가보지요.   만약 Star Development Co.의 주주가 Dave와 그의 부인 Jennifer이고 $432,500의 배당금이 이들 부부에게 각각 $216,250씩 배분되었다면 (이 배당금외에 다른 소득이나 공제가 없다고 가정합니다) Dave와 그의 부인 Jennifer는 자신들의 배당금 소득에 대해 각각 $50,000의 세금을 내게 되고  따라서 Dave 부부는 세후 소득으로 $332,500을 가지게 됩니다.    이 숫자는 Dave가 혼자 주주였을 경우와 비교하면 $18,000의 절세효과가 있고, 회사를 통하지 않고 자영업자로 소득을 보고할 경우와 비교하면 $30,500의 세금을 절약하게 됩니다.

이 전략은 18세 이상의 자녀가 있는 부부일 경우 Family Trust를 이용함으로써 더욱 그 가치가 높아집니다.  Family Trust를 이용하면 세후의 법인소득을 18세 이상의 자녀에게  배분할 수있는데, 여기서 Dave와 Jennifer가 18세와 19세인 두 자녀를 두고 있다고 가정해 보지요.   Star Development Co.가 세후 소득인 $432,500의 배당금을 네명의 가족에게 1/4씩 동등하게 배분하였다면, 각 가족원은 $108,125를 배당금으로 받을 것이며 이 소득에 대해 약 $16,200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따라서 총 $500,000의 연과세소득 중 모든 세금을 낸 후 Dave와 그의 가족이 갖게 되는 금액은 약 $368,000가 됩니다.

종잇장도 맞들면 낫다고 합니다만 이 경우는 가족 간의 소득 분담을 통하여 연간 최대 약$66,000! (자영업자인 경우와 비교하여)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돈 먹는 하마’인 자식들의 Pay Back 기회가 여기에 있습니다.

회사를 설립하는데는 각종 세무/회계 및 법적 문제가 뒤따르게 되므로 전문 회계, 세금, 법률가와의 상담을 통하여 자신의 상황에 알맞는 전략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이은경의 회계상식
  칼럼니스트: 이은경
  • 캐나다 공인 회계사 (Certified General Accountant)
  • 미국 공인 회계사 (Certified Public Accountant, USA - not in public practice)
  • (전) 캐나다 PricewaterhouseCoopers LLP 근무
  • (현) 캐나다 R 미디어 회사 파이넨셜 컨트롤러로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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