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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세의 절세 전략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09-06-02 00:00

날씨도 좋고 살맛나는데 왜 자꾸 죽는 얘기를 하냐구요?   누군 하고 싶겠습니까?!  사실은 저도 죽는다는 생각만 해도 눈물이 주루룩 흐르는 사람입니다.   나이 드신 어른분들 중에 ‘이꼴 저꼴 안보고 스트레스 안 받으려면 내가 빨리 가야지’하고 입버릇 처럼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일 수록 오래 살고 싶은 욕망이 강하다고 합니다.  어쨌든  죽어 석잔 술이 살아 한 잔 술만 못하다고 자식들이 속썩이고 몸은 이곳 저곳 쑤시고 아프더라도 천년만년 살고 싶은 욕망은 나이를 막론하고 우리들 대부분의 마음 속 깊은 곳에 웅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치 앞을 모르는 우리의 앞날을 위하여  유비무환!  제대로된 절세 전략을 세워 죽은 후에도 내 가족을 보호합시다.

지난 칼럼에서 법률가 와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유언을 작성해야 하는 중요성에 대해 언급한 것에 이어 오늘은 유산세를 줄이기위한 세금 전략으로 사용되고 있는 생존 신탁 (‘living trusts’)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내가 유언장에 내 유산을 누구 누구에게 이만큼, 저만큼 주라고 지시하면 당연히 내가 요구한 대로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많은 경우에 배우자나 자식들의 이견으로 내가 죽은 후에 내 유언대로가 아닌 그들의 의사대로 유산이 분배될 수도 있습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John이 유언장에 그의 모든 유산을 생존에 자신을 따뜻하게 보살펴 주었던 자신의 조카에게 주고 자신의 두 아들에게는 한푼도 남기지 않았다면 이 두 아들은 자신들의 아버지의 유산에 대하여 Wills Variations Act에서 허용하는 법적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재판관은 이 소송 케이스를 검토한 후 John의 유언장이 두 아들들에게 적절한 생계부양이나 원조를 제공하지 않았고 따라서 이 두 아들들을 위하여 합당한 규정의 제공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유언장의 내용을 변경하여 이 두아들들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참으로 세상에 믿을 게 없지요.

65세 이상이신 분들은 living trusts 중의 하나인 alter ego trust를 세워 양도소득이나 세금납부의 부담없이 자신의 자산을 alter ego trust로 옮길 수 있습니다.  alter ego trust를 이용하여 얻을 수 있는 여러가지 잇점들 중의 하나는 자신의 사후에 법적소송으로 유언장이 변경될 수 있는 가능성을 최소화하면서 유산을 자신이 원하는 수혜자에게 전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alter ego trust의 또다른 잇점은 유언의 검인료를 낼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alter ego trust를 통하여 수혜자에게 전해 진 자산은 다시 말하면 유언장에서 제외된 자산이므로 유언장의 검인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BC주의 경우 $25,000 ~ $50,000 사이의 유산에 대하여 해당 자산금액의 0.6%, $50,000 이상의 유산에는 1.4%의 검인료가 부과되므로 유산의 사이즈에 따라서는 무시 못 할 금액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들어, 백만불 상당의 자산을 유산으로 받은 경우 $13,450의 검인료를 내야합니다.

물론 이러한 거래들은 법률에 관련된 문제이므로 신탁이나 유산을 전문으로 다루는 법률가 및 세금전문 회계사와의 상담하에 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특히 alter ego trust로 인정받기 위한 세금규정의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으면 상당히 불리한 납세 결과가 초래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족되어야 될 조건들 중 한가지는 alter ego trust의 자산에서 나오는 모든 소득과 그 자산 자체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오로지 내 자신만을 위해서만 관리되어야 하며, 내가 alter ego trust에 명시한 수혜자들은 나의 사망 후에만 그 자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말은 내 생존 시에는 그 어느 누구도 해당 자산에서 나온 소득이나 자산 자체로 부터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죽은 후에는 alter ego trust는 세무 목적 상 ‘개인’으로 취급되며 alter ego trust에 있던 자산은 나의 사망과 동시에 사망시의 싯가로 매각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일반 개인 세금과 다른 점 중 하나는 내가 사망한 해에 alter ego trust에서 발생한 소득은 소득의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그 해의 가장 높은 개인 세율이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어떤 분은 ‘What?! 벼룩의 간을 빼먹지.... 죽은 것도 억울한데 죽은 후에도 세금을, 그것도 가장 높은 세율로!, 내야한다니!’ 하고 불쾌한 감정을 토로하십니다.  허~~~ 그렇습니다.  우리네는 죽을 때도 세금을 내야합니다. 흑!

배우자가 있는 경우라면 joint partner trust를 세울 수 있는데, 이는 두 사람 모두 사망할 때까지 joint partner trust에 있는 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연기할 수 있다는 점을 제외하고 컨셉은 alter ego trust와 같습니다.

항상 말씀드리고 오늘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법률가와 세무회계사와 상담하셔서 귀하와 귀하의 가족에게 알맞는 유산 상속 계획과 전략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이은경의 회계상식
  칼럼니스트: 이은경
  • 캐나다 공인 회계사 (Certified General Accountant)
  • 미국 공인 회계사 (Certified Public Accountant, USA - not in public practice)
  • (전) 캐나다 PricewaterhouseCoopers LLP 근무
  • (현) 캐나다 R 미디어 회사 파이넨셜 컨트롤러로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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