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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 준비하셨습니까?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09-05-19 00:00

‘죽음... 사망...’ 가슴을 철렁 내려앉게 만드는 단어들입니다.  보통 사람들에게 죽음, 특히 본인의 죽음, 에 대하여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들과 터놓고 진지하게 얘기하기는 참 힘들지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생각하고 싶지 않고 얘기하고 싶지 않다고, 혹은 난 백살까지는 넉근히 살 것 같은 마음에 유언장에 대한 준비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어느날 덜컥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렇잖아도 슬픔으로 벅찰 나의 사랑하는 이들이 훨씬 더한 고통에 처하게 되는 게 현실인 것을 감안하면 지금 당장은 힘들더라도 마음 다잡아 먹고 유언장을 준비해 두는 것이 사랑하는 이들을 보호하는 한 방편이 아닐까 합니다.

BC주에서는 유언장이 없이 사망하였을 경우에 정부가 공공 유산 관리인을 지정하여 사망한 사람의 유산 관리를 감독하게 됩니다.  생판 모르는 사람 (즉 공공 유산 관리인)이 내가 의도한 바와는 상관없이 법에 따라 내 유산을 분배하고 관리하는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요.  헉 소리가 나오시진 않나요?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법률적으로 유효한 유언장을 마련해 두어 내가 떠난 후에 남겨진 이들의 아픔을 덜어 주고, 나 또한 편안한 마음으로 (적어도 유산분배에 관해서는!) 하늘나라로 갈 준비를 해 두는 것이 현명한 일이 아닐까요.

유언장을 준비하실 때에는 모든 경우에 반드시 전문 법률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법률가 뿐 아니라 유산이나 신탁분야에 관련된 세무 전문가와의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잠깐 삼천포로 빠졌다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싼게 비지떡’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지요?  약간의 돈을 아끼려고 Mr./Ms. 삼류를 이용하다가 결국에는 그들이 저질러 놓은 잘못을 고치는 비용까지 합쳐서 두배 세배의 비용과 시간, 노력이 들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나마 돈과 시간을 들여 그 잘못을 정정할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어떤 상황은 돈은 돈대로 들고 목적하는 바는 달성하지 못하는 정말 복장 터지는 경우도 꽤 있지요.  아주 사소한 일부터 복잡한 법률적인 문제까지 모든 일에 전문가를 고용하게 되면 금전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상당한 절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제자리로 돌아와서, 유언장 작성시 세무 전문가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기 위해 캐나다 거주민들의 사망에 관련된 세금문제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보겠습니다.

캐나다의 세금체계는 배우자에게 유산으로 증여 되지 않은 한 모든 자산은 사망 시점까지 발생한 모든 소득을 계산하여 사망한 사람의 소득에 포함되도록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John이 사망했을 때 시가 백만불짜리 임대자산을 가지고 있었고 이 임대자산의 구입가격이 사십만불이었다면, John은 자신이 사망한 해에 이 임대자산을 백만불을 받고 매각한 것으로 간주되어 시가에서 구입원가를 뺀 육십만불을 양도소득으로 보고하게 됩니다.  나아가, 만약 John이 과거에 이 자산의 빌딩에 대해 감가상각을 청구하여 임대소득에서 공제를 받았었다면, 이 공제 받은 전체 금액을 사망한 해에 소득으로 포함시키고 (이하 “Recapture”)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예에서 만약 John이 자신의 부인에게 이 임대자산을 유산으로 남긴다면 이 자산은 부인에게 John의 구입원가 (즉 사십만불)로 증여가 되게되고 따라서 양도소득은 물론 Recapture 또한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산을 물려받은 부인에게 ‘default rule’이 적용되어 나중에 부인이 사망시에 부인 사망시의 시가로 그 자산이 매각된 것으로 간주되게 됩니다.

만약 John이 부인에게 이 임대자산을 직접적으로 증여하고 싶지는 않으나 양도소득과 Recapture를 부인의 사망시까지 미루고 싶다면 John은 자신의 유언장을 통하여 이 임대자산을 부인에게 분배하지 않고 다만 부인을 이 자산의 수혜자로 하도록 유언 관리자에게 지시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 경우 해당 임대자산에서 나오는 모든 소득은 물론 이 임대자산 자체도 오로지 부인의 이익을 위해 관리, 사용되게 됩니다.  John의 자식들을 포함하여 어느 누구도 부인의 사망 전에 이 임대자산에서 발생한 임대소득의 수혜자가 되거나 심지어 이 자산을 매각하여 나온 매각대금의 수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와같이 임대자산을 부인에게 직접 증여하지 않으면서 세금납부를 연장하는 유언장을 작성할 때는 그 유언장이 세금납부의 연기를 위한 모든 세금 규정을 충족시켰는 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차후에 유산 상속에 관련된 세금을 최소화하기 위한 세금 계획 및 전략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선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전달하고자 하는 중요한 메세지는 ‘자신의 사망 후 유산이 효율적인 절세 방법으로 사랑하는 이들에게 증여가 되도록 전문가와의 상담하에 유언장을 만드십시요’입니다.

아~ 불로장생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백살까지는 건강하게 살고 싶습니다!



이은경의 회계상식
  칼럼니스트: 이은경
  • 캐나다 공인 회계사 (Certified General Accountant)
  • 미국 공인 회계사 (Certified Public Accountant, USA - not in public practice)
  • (전) 캐나다 PricewaterhouseCoopers LLP 근무
  • (현) 캐나다 R 미디어 회사 파이넨셜 컨트롤러로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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