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소득 (Self-employment Earnings)
2008년에 자영업을 하신 분들은 T2125양식을 작성하여 영업수익과 비용을 국세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영업이익을 내기 위해 발생한 합리적으로 적절한 지불금은 영업비용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 중에 어떤 분은 “나는 양복을 입을 일이 전혀 없는 사람인데 사업에 필요하여 양복을 구입했으니 이것도 영업비용으로 공제가 가능하지 않냐”고 문의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답은 “No” 입니다. 만약 그 양복에 대문짝만하게 앞 뒤로 회사 로고를 새겨 넣어서 전통적 의미의 양복으로는 입을 수가 없고 오로지 회사 홍보의 목적으로 밖에 사용될 수 없다면 공제가 가능하게 되겠지요. 대개 의류나 음식 등은 개인적인 비용으로 공제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데 한가지 예외사항은 ‘접대비’로써 사업상의 목적으로 지불한 접대비용은 50% 공제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으로 받은 영업수익 중에 ‘장래’에 전달할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댓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2008년 이후에 고객에게 전달되는 상품이나 제공될 서비스에 관련된 금액만큼 적립금 (공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상의 용도만으로 사용되는 공간이 자택에 있는 경우에 그 면적에 해당되는 자택유지비용 즉, 전기료, 모기지 이자 비용, 재산세, 보험료 등을 영업비용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주택의 감가상가비용을 청구하실 경우 나중에 그 집을 파실 경우 주거용 주택 (principal residence)으로 청구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되므로 감가상각 비용은 공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상의 용도로 차를 사용하신 경우에 사업에 사용된 비율만큼 유지/수리비, 기름값, 보험료 그리고 리스비용 (리스차량인 경우) 혹은 차 대출비용과 감가상각 (자신의 차량인 경우)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용도의 비율은 사업용으로 이용된 킬로미터를 총 킬로미터로 나누어서 산출하시면 됩니다.
예: 2008년에 달린 총 킬로미터 20,000 (A)
2008년에 사업상 달린 킬로미터 15,000 (B)
사업용도 비율 [(B) / (A)] 75%
국세청의 사업용도 비율의 계산 자료 요구는 드문 일이 아니므로 사업용으로 사용된 기록은 반드시 보관하시도록 하십시오.
자녀양육비용 (Child care expenses)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하기 위해 아이를 보살펴 줄 사람을 고용하거나 데이케어에 맡긴 경우 1992년에서 2001년에 태어난 아이들은 $4,000, 2002년에서 2008년에 태어난 아이들은 $7,000까지 본인이나 배우자 중 일반적으로 저소득자가 양육비용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아이를 보살펴 준 사람이 아이의 아버지나 어머니, 본인의 친인척이거나 18세 이하인 경우는 청구하실 수 없습니다.
기부금 (Donations)
캐나다 정부에 등록된 자선단체에 기부금을 납부하였을 경우에 $200까지는 20.06% (연방정부 15%, 주정부 5.06%), $200불 이상은 43.7% (연방정부 29%, 주정부 14.7%)의 세금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부금의 한도금액은 당해년도 소득의 75%이고 미국에 등록된 자선단체에 납부된 기부금은 미국에서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해 그 소득의 75%까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귀하에게 가능한 모든 공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세무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칼럼니스트: 이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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