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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기록의 보관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09-02-16 00:00

캐나다 세무당국 (“Canada Revenue Agency”)이 장부기록이나 증빙서류 및 기타 영수증을 최소 6년동안 보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6년 기한” 이 경우에 따라서는 “무기한”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 2000년에 임대용 부동산을 구입하였다면 그 임대 부동산을 매각한 이후 6년 동안은 구입가격이나 기타 구매 부대비용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장부기록이나 서류등을 반드시 보관하고 계셔야 합니다.   만약 이 임대 부동산을 2020년에 매각 하신다면, 해당 임대 부동산의 구매서류는 최소한 2026년 까지 보관하셔야 합니다 – 이경우 Canada Revenue Agency가 요구하는 구매서류의 보관 의무는 해당 임대 부동산의 구매 후 “26년!”이 됩니다.

장부기록이란 소득세 산출에 사용된 서류를 포함하며, 장부기록의 내용은 반드시 증빙서류에 의해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증빙서류로는 sales/purchase invoices, 계약서, 수표, 은행거래 명세서, 편지, 팩스, 이메일등의 서신 교환등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장부기록은 Canada Revenue Agency로 부터 다른 나라에 보관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지 않는 한 반드시 캐나다 내에 보관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들은 기존의 paper format 형식의 장부기록과 electronically readable format, 예컨대 회계 소프트웨어에 의해 관리되는 장부기록에 모두 적용됩니다.

장부기록 보관의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보다 구체적인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의 회계상식
  칼럼니스트: 이은경
  • 캐나다 공인 회계사 (Certified General Accountant)
  • 미국 공인 회계사 (Certified Public Accountant, USA - not in public practice)
  • (전) 캐나다 PricewaterhouseCoopers LLP 근무
  • (현) 캐나다 R 미디어 회사 파이넨셜 컨트롤러로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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