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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년 개인 세무 보고 Tips!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09-02-09 00:00

캐나다인 들은 매년 이맘 때 면 자신들의 세무 보고 준비에 관심을 쏟게 됩니다.  개인 세무 보고의 마감 기한은 4월 30일 (본인이나 본인의 배우자가 독자적으로 혹은 파트너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는 6월 15일) 이고 납부하여야 할 세금이 있는 경우 보고 마감 기한과 상관없이 4월 30일 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시기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 중의 하나가 ‘절세 방법’인 점을 감안하여 저의 첫 칼럼으로 절세를 위해 고려해 볼 만한 사항들을 정리해 보았으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급여소득이 있는 경우, 고용 사업체에 T2200 – Declaration of Conditions of Employment (“T2200”) 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지 문의해 보십시오.  T2200가 있는 경우 당해 년도에 급여 소득을 얻기 위해 발생한 비용 중 일정 부분 (예를 들면 auto 비용나 home office 비용 등) 을 귀하의 급여 소득에서 공제 할 수 있습니다.

- 급여 소득과 관련 된 비용 중 GST 리베이트가 가능한 것이 있는 지 살펴 보십시요.  GST리베이트가 가능한 경우 2008 년 개인 세무 보고 평가의 한 부분으로 환불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투자 자산을 2008년에 매각하였으나 매각 대금 전액을 2008년 내에 받지 않은 경우 (예를 들면 vendor mortgage take-back을 한 경우) , 매각 소득에 대한 준비금 (reserve) 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이자나 배당금 등의 소득을 얻기 위한 투자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대출을 받은 경우, 2008년에 지불한 해당 대출금의 이자비용을 소득에서 공제 할 수 있습니다.

- 2008년 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투자 자산의 가치가 제로가 된 경우 투자 손실금 (Capital loss)를 신청하는 것을 고려해 보십시요.  비슷한 경우로, 이자 소득을 목적으로 남에게 빌려 준 돈을 2008년 말 현재 못 받게 된 경우, 부실 채권으로 Capital loss를 신청해 보는 것도 고려해 볼 사항입니다.

- 2008년 이전에 투자 자산 (매각) 손실이 발생하여 Capital loss를 청구해 놓은 경우 그 손실 금액을 2008년에 매각하여 발생한 양도 소득에 적용하여 소득 금액을 줄이는 방법을 고려하십시요.

- 자신에게 허용된 금액 한도 내로 RRSP를 구입하여 소득을 줄이는 것을 고려하십시요. 금년 RRSP의 허용금액은 Canada Revenue Agency가 귀하에게 발송한 전년도 Notice of Assessement에 나와 있습니다.

- 이혼이나 별거 동의서에 근거하여 (전) 배우자에게 돈을 지불하고 계신 경우 대부분 그 지불금을 소득에서 공제 할 수 있습니다.

- 자영업을 하고 계신 경우 소득 공제를 최대화 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가 사업에 필요한 자산을 취득한 경우 그 자산의 세무 상 감가 상각 금액을 청구하여 소득을 줄이는 것입니다.

- 임대 자산을 보유하고 계신 경우 그 자산과 관련된 세무 상 감가 상각의 청구를 고려해 보십시요.  그러나 감가 상각을 청구함으로써 임대 손실을 발생 시킬 수는 없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요.

- 직업과 관련된 조합이나 기타 전문적인 단체에 지불한 멤버쉽 비용이나 회비등은 대부분 공제가 가능합니다.

- 귀하의 상황에 따라 육아비용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아이를 돌봐 줄 사람이나 기관을 찾기 위해 지불한 광고 비용이나 에이전시에게 지불한 금액도 육아 비용에 포함되며, 기숙 학교나 캠프 비용도 육아 비용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 기숙 학교나 캠프 비용의 경우 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16세 이하 자녀의 체육 활동 프로그램 가입을 위해 사용한 비용 중 $500 까지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직장에서 가까운 곳으로 주거지를 옮기기 위하여 2008년에 발생한 이사 비용 중 특정한 비용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가 가능한 이사 비용은 2008년에 전액 사용하거나, 부분만 사용한 경우 사용하지 않은 부분을 2009년에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정부의 허가를 받은 자선 단체에 기부를 하셨다면 기부금 영수증을 반드시 받아 두십시요.  기부금은 본인이나 본인의 배우자의 세금 산출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 Public transit pass 세금 공제를 활용하십시요.  Public transit passes (한달 이상의 정기권), 특정한 weekly 정기권 그리고 전자 지불 카드의 사용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의료비용은 본인이나 본인의 배우자의 세금에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08년에 학생이었고 학자금 융자를 받으셨다면 그 학자금 융자에 대해 당 해 지불한 이자 비용을 세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또한 학생들은 자격이 주어진 교육 기관에 지불한 학비나 교재비를 파트 타임 혹은 풀 타임 으로 등록한 개월에 따라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학비 및 교재비 세금 공제금은 자녀가 부모에게 일정 부분을 양도하여 부모의 세금을 줄이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 해외 대학에 다닌 경우도 학비나 교재비 세금 공제 혜택을 받으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영수증이나 기타 입증 서류들을 반드시 보관하셔서 차후 Cananda Revenue Agency의 확인 조회 요구에 대비하시도록 당부드립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이나 본인에게 적용되는 절세 전략에 대한 문의는 전문가와 상담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이은경의 회계상식
  칼럼니스트: 이은경
  • 캐나다 공인 회계사 (Certified General Accountant)
  • 미국 공인 회계사 (Certified Public Accountant, USA - not in public practice)
  • (전) 캐나다 PricewaterhouseCoopers LLP 근무
  • (현) 캐나다 R 미디어 회사 파이넨셜 컨트롤러로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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