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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비용 공제에 대한 캐나다 최고법원의 결정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09-02-05 00:00



2009년 1월 8일 캐나다 대법원은 한 납세자와 그의 부인 (Lipson 부부)이 새로 구입한 자신들의 주택을 담보로 한 모기지 대출 이자 비용을 공제하기 위해 실행한 일련의 거래들에 대해 캐나다의 General Anti-Avoidance Rules (“GAAR”)이 적용 되는지여부에 대해 판결을 내렸습니다.

GAAR란 납세자가 세무 혜택을 받기 위하여 세법의 의도에 어긋나는 방법으로 세법을 오용하거나 남용하는 세무 회피의 경우에 적용할 목적으로 캐나다 정부가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세무 규정들입니다. (GAAR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구체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Lipson부부는 자신들이 거주 할 주택을 구입한 후, 부인 Mrs. Lipson이 남편 Mr. Lipson으로 부터 그가 소유하고 있던 주식을 구입하기 위해 은행으로 부터$562,500을 빌렸습니다 (대출 1). 다음 단계로 Lipson 부부는 은행에서 $562,500의 모기지 대출 (대출 2)을 받은 후 그 돈으로 Mrs. Lipson이 빌린 $562,500 (대출 1)을갚았습니다.

대출 2의 모기지 대출에서 발생한 이자 비용은 주식을 구입하기 위해 받은 대출금(대출 1) 을 갚기 위해 사용되었기 때문에 공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세법은 부부 간의 자산 매각 거래에서 발생한 양도 소득이나 손실의 실현을 면제하고, 미래에 그 양도된 자산에서 생기는 소득이나 손실에 대해서는 그 자산을 양도한 사람 (이 경우 Mr. Lipson)에게 귀속되도록 규정(“attribution rules”)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들을 이용하여 Mr. Lipson은 부인에게 매각 한 주식에 대해 양도 소득세의 면제 혜택을 받았고, 또한 attribution rules 를 이용하여 모기지 대출 이자 비용도 공제하였습니다.

캐나다 대법원은 이러한 일련의 거래를 통한 모기지 대출 이자 비용의 공제 자체는 세법의 남용이 아니고 따라서 GAAR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Lipson부부가 attibution rules 을 이용하여 모기지 대출 이자 비용을 Mrs. Lipson으로 부터 Mr. Lipson에게 귀속되도록 한 거래는 GAAR가 적용되며 따라서Mr. Lipson의 모기지 대출 이자 비용 공제는 불가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번 판결는 납세자들에게 GAAR의 적용에 대해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었으며, 더욱 중요한 것은 납세자들이 절세를 하기위해 서는 자신의 재정 문제를 체계적으로정리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 시켜 준 사례라 하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사례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분석이나 본인에게 가능한 절세전략에 대한 문의는 전문가와 상담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이은경의 회계상식
  칼럼니스트: 이은경
  • 캐나다 공인 회계사 (Certified General Accountant)
  • 미국 공인 회계사 (Certified Public Accountant, USA - not in public practice)
  • (전) 캐나다 PricewaterhouseCoopers LLP 근무
  • (현) 캐나다 R 미디어 회사 파이넨셜 컨트롤러로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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