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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일부터 외국인 주택 취득세 도입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6-07-25 15:32

메트로밴쿠버 주택 구매시 추가 15% 과세

BC주정부는 8월 2일부터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자가 주인인 기업이 메트로밴쿠버내 주택을 구매할 때 세율 15%의 추가 취득세를 과세한다고 25일 발표했다. 200만달러 주택을 구매할 때 외국인 추가 취득세는 30만달러가 된다. 영주권자는 외국인에 포함되지 않아 과세 대상이 아니다.

BC주정부는 주택뿐만 아니라 다목적 건물, 예컨대 1층 상점에 2층 주택 형태의 매물에도 주택 부분에는 외국인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또 공동 구매시 구매자 중 1명이 외국인일 경우나 구매자가 캐나다 국내기업이나 외국인이 소유자인 경우, 순수 외국 기업에도 외국인 취득세가 부과된다.
외국인 취득세는 메트로밴쿠버 일대에만, 트와슨 원주민 부족 소유지를 제외하고 적용된다.

주정부는 외국인 취득세를 포함, 밴쿠버시에 빈집세 과세권한을 주는 내용을 담은 의안28 주거우선정책에 관한 개정안을 25일 상정했다.

마이클 디 영(de Jong) BC재무장관은 “올여름 초부터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보면 6월 10일부터 7월 14일 사이 BC주 부동산에 외국인은 10억달러 이상을 투자했는데, 이 중 86%는 로워매인랜드가 대상이었다”며 “ 캐나다 국외로부터 투자는 가격 상승을 주도하는 유일한 인자(因子)로, 해당 수요에 맞추려고 새로운 주택이 건설 중이다. 이 과정에 외국인 취득세가 도입되면 국외로부터 수요 조정에 도움이 되고, 건설된 새 주택은 국내 수요에 맞게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취득세를 탈세하면 탈세한 세금에 벌금이 추가 부과되며 최대 2년의 금고형이 내려질 수 있다. 벌금은 개인에 10만달러, 기업에 20만달러다.

주정부는 외국인 취득세를 기반으로 주거우선정책기금(Housing Priority Initiatives Fund)을 조성해 주내 임대주택 정책에 사용할 예정이다. 세부 사항은 추후 공개될 예정이나, 주정부는 이번에 새로 도입하는 외국인 주택 추가 취득세 세수를 포함해 양도세를 재원으로 7500만달러를 기금 예산으로 배정했다고 밝혔다.

또 앞서 공개한 대로 부동산 감독원(Superintendent of Real estate) 도입도 다시 한 번 강조됐다. 그간  업계 자치 형태로 구성원을 감독해온 BC부동산카운슬(Real Estate Council of British Columbia·약자 RECBC)의 권한은 감독원으로 대부분 넘어간다.
권민수 기자/ms@vanchosun.com


외국인 주택 추가 취득세 과세 지역
Anmore·Belcarra·Bowen Island·Burnaby·Coquitlam·Delta·Langley City와 Township·Lion’s Bay· Maple Ridge· New Westminster· North Vancouver City와 District· Pitt Meadows· Port Coquitlam· Port Moody·Richmond· Surrey· Vancouver·West Vancouver·White Rock· A선거구. (트와슨 원주민 부족 소유지는 과세 대상서 제외)



<▲BC주 외국인 주택 추가 취득세 도입…마이클 디영(de Jong) BC재무장관(좌측)과 크리스티 클락(Clark) BC주수상은 25일 15% 세율의 외국인 주택 추가 취득세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글= 권민수 기자/ms@vanchosun.com 사진=BC주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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