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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개정안, 경력·학력비중 증가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1-00-00 00:00

앞으로 독립이민 신청자들의 취업기술(job skills)을 심사하는데 있어서 이민 희망자의 직종보다 경력에 비중이 커질 예정이다. 또한, 영주권, 시민권자에 대해 일생 한 번 직계여부와 관계없이 친척을 초청이민할 수 있는 제안이 백지화됐다. 1인당 평생 1회에 한해 가족이나 친지들을 초청할 수 있게 하려던 계획은 현실적으로 사실여부를 규명하기 힘들어 악용될 소지가 높다는 보고서의 지적에 따라 개정안에서 삭제될 것으로 보인다. 연방이민성 장관인 엘리노 캐플랜은 독립이민 신청자의 직업 숙련도를 종전보다 유연하게 평가하는 새로운 이민점수 산정방안을 골자로한 이민법개정안을 하원에 조만간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점수 산정 계산에서 최고 8점이 주어졌던 직업경력 요소가 최고 25점으로 상향 적용되어 앞으로 해외에서 다년간의 직업경력을 가진 사람들의 이민이 쉬워지며\'직업 리스트\'도 없어지게 된다. 새로운 이민법안은 독립 이민 심사시 이민 희망자의 \'현재의 직업\'보다는\'잠재적 직업 능력\'을 고려하는데 중점을 두고있다. 캐플란 장관은 영주권자가 해외의 친인척을 스폰서하는 조건으로 \'평생에 한번\'이민을 받아들이는 방안은 관료들의 반대에 부딪쳐 백지화됐다고 아쉬워 했다. 또, 새로운 개정안은 종전 최고 16점을 부여했던 교육요소를 25점으로 비중을 늘렸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15점에서 20점으로, 석·박사 학위 보유자는 16점에서 25점으로 더 많은 점수를 배정 받게 된다. 이민관이 면접시 부여했던 최고 10점의「개인적응능력」분야도 삭제되고「배우자의 교육수준」등을 고려하는 5개 분야의 적응능력 평가 항목이 신설된다. 개정 이민법은 또한, 가족 이민시 부양 자녀의 최고 연령을 종전 18세에서 21세로 늘려 비교적 고연령의 자녀를 동반한 이민자의 자녀 영주권 취득을 용이하게 했다. 캐네디언과 결혼한 사람들의 이민 인터뷰도 종전에는 해외에서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국내에서 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된다. 지난해 18만9,816명의 신규이민자중 절반이 넘는 10만5,404명이 독립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았다. 나머지는 포인트제와 관계없는 가족초청 및 난민 등이다. 독립이민자 비율은 전체의 55.5%를 차지한 것으로, 가족 이민, 투자 이민, 난민 신청을 합친 숫자를 상회한 다. 종전 이민점수 산정방식은 110점 만점에 70점을 상회하면 이민자격을 부여하는 것이었는데, 개정안은 만점을 100점으로 하향조정했지만, 아직 합격점이 어디인지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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