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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개정안, 영주권자 권리 축소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1-03-20 00:00

억류·조사·국외 추방령 등 이민관 권한 대폭 강화
엘리노 캐플런(Elinor Caplan) 연방 이민부 장관이 하원에 상정한 이민법 개정안(Bill C-11)이 영주권자의 권리를 크게 축소하고 이민관에게 무제한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연방 하원 이민위원회 조 폰타나 위원장은 \"이민법 개정안은 영주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민자들과 난민들에게 관대한 나라라는 캐나다의 명성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이민법 개정안을 반드시 완화시키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캐나다변호사협회(The Canadian Bar Association)와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 역시 상정된 이민법 개정안이 이민관들에게 국외 추방령을 내릴 수 있는 \'비밀경찰\'수준의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Bill C-11에 따르면 영주권자(어린 시절부터 캐나다에서 성장한 장기 영주권자까지 포함)가 범법 행위를 할 경우 이민관은 청문회 절차 없이 해당자를 강제 추방할 수 있으며, 영주권자를 포함 국내에 거주중인 외국인을 체포하고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또 청문회나 잘못된 결정에 대한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영주권자를 억류, 조사할 수 있고 서류를 압수할 수 있는 새로운 권한을 이민관에게 부여하고 있다. 반면 현행법에 명시돼 있는, 해외에서 기간을 연장해 체류한 영주권자가 캐나다에 돌아올 수 있는 권리는 삭제됐다. 한편 캐플란 이민부 장관은 이민법 개정안이 이민관에게 무제한적인 권한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니며 체포할 때도 영장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캐플란 장관은 또 상정한 이민법 개정안에 대한 조정을 기꺼이 받아들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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