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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소득 산정시 공제가능 비용내역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2-00-00 00:00

개인소득 산정시 공제가능 비용내역






◈ 이사 비용

일반적으로 카나다내에서 고용 또는 사업을 위하여 이주하였을 경우, 새 고용지 또는 사업체가 종전에 비해 40㎞ 이상 가까워진 경우에 공제 가능하며, 1년 이월이 가능하며 영수증을 필히 첨부할 것.

※ 공제 가능 이사 비용

· 이삿짐 쎈터, 비행기, 버스, 기차, 차량 비용

· 이주기간중 호텔비, 식비, 이주를 위한 임시 거주비 (구 거주지 및 신 거주지에서 최고 15일간씩 공제 가능)

· 임대계약 해지 비용

· 이주를 위해 구 거주지의 주택 매각 관련 비용(부동산, 변호사 수수료, 광고비)

· 신규주택 구입 관련 비용(변호사비, 취득세)



◈ 자녀 양육비

일반적으로 16세 이하의 자녀에 해당되며, 부부중 소득이 낮은 사람이 양육비(Baby sitting, 기숙사 비용, sports camp(over night) 등)를 공제받을 수 있음.

※ 공제 한도 : (하기 ⑴, ⑵ 중에서 적은 금액 적용)

⑴ 7세 미만(년 $7,000), 7세부터 16세까지(년 $4,000)

⑵ 가득 수입(earned income, 고용, 사업, 임대 소득은 포함되나 이자, 배당소득은 제외)의 2/3



◈ 교육비

등록금(과목당 $100 이상)은 공제 가능. 추가로 full time 학생일 경우 월 $200, part time 학생은 월 $60 공제 가능(학교에서 발행하는 T2202A 첨부). 본인이 공제할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배우자나 부모에게 $5,000까지 공제 이전 가능하며, 미공제 교육비는 연도에 관계없이 이월 가능. 카나다 국외 대학일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공제대상 대학으로 인정 받은 경우에만 공제 가능(TL11A 첨부)

※ 참고사항 : 장학금도 소득으로 신고하여야 함. 기숙사비나 책값, 생활비는 공제 불가.

고등학교나 그 이외의 학비, 과외공부, 운동 혹은 예능교육은 공제 불가.

Student loan 상환시 납부하신 이자는 세금공제 및 이월 가능



◈ 의료 비용

의사 처방전에 의한 약값, 안경, 치과, 물리 치료사 비용 등은 공제 가능.

※ 공제 한도: (하기 ⑴, ⑵ 중에서 적은 금액을 의료비용에서 차감한 후 잔여분을 비용 처리)

⑴ 년 $1,614

⑵ 순소득의 3%

부부나 부양가족의 의료 비용을 모두 합하여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함.



◈ 기부금

카나다 정부에 세금혜택 기관으로서 등록된 곳에서 발행한 영수증이 있어야 하며, 당해연도 소득의 75%까지 공제 가능. $200까지는 약 27%, 그 이상은 48% 정도를 세금 환불 받을 수 있으며, 부부간에 이전 가능하고 미공제된 기부금은 5년간 이월 가능함.



◈ R.R.S.P.

1998년 가득 수입(Earned income)의 18%나 $13,500까지를 2000년 2월 29일까지 취득할 수 있으며, 세금 감면 효과를 볼 수 있다.



◈ R.E.S.P.

R.E.S.P.는 교육적금으로서 불입시에는 세금공제가 되지 않으며, 적금 수령시에는 자녀의 수입에 가산됨. 적금 한도는 자녀당 $4,000이며, 정부에서 불입금의 20%, 최고한도 $400까지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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