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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및 가족초청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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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02-00-00 00:00

배우자 및 가족초청이민






최근 몇 년 사이 한인 이민자의 수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배우자 및 가족초청 이민에 대해 문의하시는 분들 또한 많습니다. 실제 통계상으로 볼 때 매년 캐나다 이민자의 30% 이상이 배우자 및 가족초청으로 영주권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Hwang & Company에서는 이러한 추세와 또한 많은 분들의 요청에 따라 본 지면을 통해 배우자 및 가족 초청이민의 자격과 수속절차 그리고 수속기간 등에 대해 간략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먼저 배우자 초청이민의 경우입니다. 배우자 초청이민은 여타 이민의 범주가운데 유일하게 캐나다 내에서도 수속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즉, 배우자와 함께 캐나다에서 생활하면서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신청 후 8개월에서 12개월 내에 영주권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배우자를 초청할 수 있는 자격은 첫째, 현재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이어야 하며 둘째, 만 19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배우자 초청은 부모님이나 배우자의 부모님 초청과는 달리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최저소득금액 (LICO: Low Income Cut-Off)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가능합니다. 만약 자녀 (배우자의 전 결혼에서의 자녀도 초청 가능함)가 있을 경우에는 그 자녀도 함께 초청할 수 있지만 19세 미만의 미혼이거나 19세 이상일 경우에는 미혼이며 특별한 사정 (예: 학생, 장애인)으로 부모의 부양을 받아야 하는 경우 등도 초청할 수 있습니다.

결혼사실을 증명하려면 캐나다에서 결혼을 하셨을 경우에는 결혼증명서 (Marriage Certificate: Vital Statistics에서 발급)를, 한국에서 결혼을 하셨으면 호적등본 (Family Census Register)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배우자 이민신청서와 신체검사 확인서, 신원조회 관련서류 그리고 이민수속 비용 (배우자의 경우 Processing Fee: $500, Landing Fee: $975) 등을 함께 Alberta주에 소재한 이민국 (Case Processing Centre)으로 보내면 2-3개월 내에 첫 번째 회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와 기타 서류에 문제가 없으면 학생비자나 취업비자 (Open Employment Authorization)를 신청하라는 내용이 포함된 편지를 받으시게 되며, 문제가 있을 경우 서류 보충요구나 서류반송, 혹은 거절의 편지를 받게됩니다.

이러한 문제의 대표적인 사례들로는 신청서의 작성이 불완전하거나 서류가 누락 혹은 미비된 경우, 초청자와 이민신청자의 사인이 누락된 경우, 재정 상황표 작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 결혼의 진실성에 의심이 가는 경우, 최근 10년 이내에 초청한 가족이 정부로부터 Welfare나 Social Assistance를 받고 있는 경우 등입니다.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 초청이민은 수속절차가 두 단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먼저 초청자가 Ontario주에 위치한 이민국으로부터 초청자 (Sponsor)로서의 자격을 승인 받아야 하며, 이 승인을 받으면 초청받는 가족이 현재 거주하는 국가나 그 국가를 담당하는 캐나다 대(영)사관에 이민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국의 경우 필리핀 마닐라 소재 캐나다 대사관에서 가족초청 이민신청서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가족초청의 경우에는 주로 부모과 조부모, 배우자의 부모 및 조부모가 대부분이며 형제자매, 조카, 손자의 경우에는 그 부모가 생존해 있지 않고 19세 미만이며 미혼인 경우에만 초청할 수 있습니다.

초청자격은 신청서를 작성하기 직전의 초청자와 그 배우자 (공동 초청자로 서명하였을 경우)의 12개월 간의 캐나다 및 해외 신고소득금액이 LICO 금액을 초과하여야 하며 이를 캐나다 세무당국의 최근 근거 서류를 첨부하여 증명하여야 합니다. 광역 벤쿠버지역 의 LICO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초청자, 공동초청자, 자녀, 초청가족을 모두 포함하여야 하며 2인: $21,962 3인: 27,315 4인: $33,063 5인: $36,958 6인: $40,855 7인: $44,751입니다.

배우자나 가족초청은 일반 이민과는 달리 가족 간의 재결합이라는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수속이 이루어지는 반면 향후 10년 간 초청한 가족의 의식주 문제를 책임져야 하는 의무도 동시에 가지게 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Hwang & Company 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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