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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응시연령 18~54세로 올가을 재조정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7-06-20 14:13

진통 끝에 캐나다 시민권법 개정안 발표
캐나다시민권법 개정 의안(Bill C-6)이 오랜 연방 상하원 대결 끝에 19일 왕실재가를 받아 일부 발효했다.  왕실재가 직후 즉각 발효한 내용이 일곱 조항, 올가을 발효 예정이 다섯 조항, 내년 초 발효 예정이 두 조항이다.

◆ 즉각 발효 7조항… 즉각 발효한 일곱 조항 내용을 보면, 이전 법령에  있던▲이중국적 범죄자 캐나다 국적 박탈조항과 ▲시민권 신청 시 캐나다 계속 거주 약정이 사라졌다.

나머지 다섯 조항은 ▲캐나다 국적 부모가 없는 미성년자도 시민권 신청 가능(입양아 구제조항)  ▲조건부 선고를 받은 기간(예: 집행유예) 시민권 취득 불가 및 해당 기간을 거주 일수에 합산 불가 ▲무국적자에 장관령으로 특별 국적 부여 가능 ▲시민권 신청 장애인에 이민부가 적절한 대우 제공 의무 부여 ▲시민권 선서까지 시민권 취득에 필요한 자격 유지의무 확대이다.

◆ 가을 발효 5조항 … 이민부가 올해 가을 발효하겠다고 한 다섯 조항이 더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친다. 시민권 신청 자격 거주 일수가 현행 6년 중 4년 거주에서, ▲5년 중 3년 캐나다 국내 거주로 줄어든다.  즉 만 3년을 캐나다에서 거주하면 시민권 신청 자격이 생긴다.

대신 세금 정산 의무를 잘 이행했는지를 자세히 본다. ▲신청자는 5년 중 3년간, 앞서 캐나다 국내 거주 기간과 같은 기간 세금 정산 의무가 있다. 캐나다 세금 정산 여부는 일반적으로 매년 4월까지 정산 후 받는 세금 정산서(Notice of Assessment)로 증명한다. 현행 이민법에서 ▲6년 중 4년 간은 매년 최소 183일 이상 캐나다 국내 거주해야 한다는 조항은 올해 가을 폐지된다.

영주권을 받기 전에 유학·취업허가로 체류한 기간 일부를 시민권 신청 자격 기간에 포함할 수 있다. ▲영주권을 받기 전에 체류한 기간을 반으로 계산해 최대 1년까지 더할 수 있다. 예컨대 영주권 취득 전 3년간 유학 비자로 캐나다에 머물렀다면, 1년을 시민권 취득에 필요한 3년에 더할 수 있게 된다.

▲시민권 시험과 언어능력 증명에 응시해야 하는 연령을 만 18~54세로 조정한다. 현재는 14~64세가 응시 대상이다.

◆ 내년 봄 발효 2조항… 2018년 봄에 발효할 두 조항은 그간 논란이 됐던 부분을 정리하는 성격이 강하다.

▲앞으로 연방법원이 시민권 박탈 결정권을 가진다. 현행 기준은 이민부 장관이 대부분 사례에서 시민권 박탈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돼 있다. 이를 법원으로 넘겨 법정에서 박탈 당한 이는 다퉈볼 여지가 생긴다.

▲관할 공무원에게 시민권 신청 관련 사기 또는 의심이 가는 서류를 압수할 권한을 부여한다. 이 부분은 행정상 맹점을 보강하는 성격이다.
권민수 기자/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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