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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관계의 득과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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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02-10-16 00:00

법률 상식 Q&A

"동업관계의 득과 실"
'설마'보다는 '동업계약서'를 믿는 것이 현명

본 지면에서 취급하는 법률 상식은 법률과 관련된 정보일 뿐, 전문적인 법적 자문은 아닙니다. 법적 자문이 필요하거나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변호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Q : 동업자의 권리와 의무 관계는?

A : 흔히들 동업이라고 부르는 사업형태는 합명회사(general partnership)와 합자회사(limited partnership)를 의미한다. 파트너쉽(partnership)은 두 사람 이상의 개인이나 법인이 함께 사업을 하며 수익과 손해를 공유하겠다고 합의함으로써 성립된다. 파트너쉽은 각 파트너들이 무한 책임을 지는 합명회사와 무한 책임을 지는 파트너 한 명 이상과 유한 책임을 지는 파트너로 구성된 합자회사로 나뉘는데 소규모 비즈니스는 합명회사가 대부분이다. 동업으로 회사를 결성할 때는 'BC주 파트너쉽 법'에 따라 서면으로 계약서를 만들어 두는 것이 좋다.

합명회사의 파트너들은 비즈니스의 수익과 손실을 동등하게 공유한다. 그러므로, 회사의 채무에 대해 사적으로도 모든 책임을 모두 져야 한다. 이 때, 실제로 비즈니스에 관여하지 않는 파트너인 경우에도 책임이 있는데, 예를 들어 창업 자금을 은행에서 융자로 받고 나서 돈을 제대로 갚지 못할 경우 은행측은 회사의 파트너들 모두에게 채무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만약, 은행이 한 파트너에게만 돈을 갚으라고 요구했을 경우 해당 파트너는 다른 파트너에게도 채무 상환 의무를 함께 지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때, 회사의 보유현금이 충분치 못해 돈을 갚지 못할 경우라면, 채권자에 해당하는 은행은 채무자인 파트너들의 집이나 자동차 등 개인 자산을 압류할 수 있다.

각 파트너는 회사를 대표하는 대리인 역할을 하며 회사 이름으로 계약을 맺을 때 다른 파트너들의 대리인 역할도 한다. 예를 들어, 한 파트너가 다른 개인이나 법인과 계약을 체결했다면 나머지 파트너들은 비록 그 계약을 반대한다 하더라도, 해당 계약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계약을 맺은 파트너가 회사를 대표하는 역할을 수행했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또, 파트너들은 최대한의 신뢰와 공정성을 가지고 서로를 위해 행동해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파트너들은 회사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모든 정보를 공유해야 하며, 파트너의 동의 없이 회사를 이용한 행위를 할 수 없다. 예를 들면, 회사의 명성이나 거래관계를 이용해 경쟁업체를 차리거나 회사 업무나 거래를 하면서 떡값이나 뇌물을 챙기는 등 개인적인 이득을 취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동업으로 이루어진 회사를 지속적으로 원만하게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 계약서를 만드는 것이 좋다. 계약서의 주요 내용으로는 파트너들의 출자금액, 출자금액 지급 최종 시한, 수익금 배분에 관한 사항, 사업 경영과 관련한 업무나 역할 분담 등이 포함된다. 만약, 한 파트너가 자금을 대고, 다른 한 파트너는 영업을 하면서 월급을 받는 형식으로 꾸려나가기로 한다면 계약서에도 이 내용을 적어두거나 따로 고용 계약서를 만드는 것이 좋다. 이 외에도 이견이 있을 때 다수결, 만장일치 등 의사 결정 방법 지정, 회사 결성 및 해체 방법, 동업 관계 해지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한다. 파트너쉽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해 'BC주 파트너쉽 법'이 정한 규칙에 따라 작성됐는 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특히, 무역업, 제조업 또는 광업과 같은 업종일 경우 동업으로 회사를 결성한 지 석 달 안에 파트너쉽 신고(Declaration of Partnership) 서류를 빅토리아에 있는 회사등록계(Registrar of companies)에 제출해야 한다.

파트너로서 회사의 수익을 원하지만 경영에는 참여하고 싶지 않은 투자가는 합자회사(limited partnership)를 고려할 수 있다. 합자회사는 무한 책임을 지는 제너럴 파트너(general partner) 한 명 이상과 유한 책임을 지는 리미티드 파트너(limited partner)로 구성되는데, 리미티드 파트너는 경영에는 참여하지 못하지만, 회사의 부채에 대해서는 자신이 투자한 액수 또는 투자하기로 계약한 액수에 대해서만 채무 변제 책임을 지게 된다.

각종 세부사항은 미리 챙긴다

파트너쉽을 결성하고 난 후에도 창업을 위해 여러가지 세부사항을 챙겨야 한다. 사업 허가증이라고 할 수 있는 비즈니스 라이센스는 시청에서 발급하며, 업종별로 비용이 달라지는데 상업지구와 주거지구 등 어느 곳에서 영업을 하느냐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는다. 종업원을 고용할 경우에는 캐나다의 국세청 격인 CCRA(Canada Customs and Revenue Agency)에 세금 원천징수, CPP(Canada Pension Plan) 등을 위한 구좌를 설정해야 한다. 이 밖에도 물품세(Goods and Services Tax)와 주정부 판매세(Provincial Sales Tax) 송금, 근로자 보상금 납부액 등을 위한 구좌도 설정도 잊지 말아야 한다.

특히, 일부 업종은 라이센스나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는 사업운영이 불가능 한 것도 있으므로 창업 전 미리 챙긴다. 또, 업종에 따라 특정 지역에서는 운영을 불허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거주지별 조례를 확인한다. 상업건물의 경우 건물주가 판매나 렌트를 해 줄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업종에 따라 건물입주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시청에서 미리 확인한다. 건물에 입주 후 새로 보수를 하려고 할 때에도 허가가 필요하다. 상업 건물에 세를 든 경우 건물 평가금액분을 내야 하므로 이 비용에 대한 지출도 미리 산정해 둔다. 제조업체라면 제품에 관한 법규도 미리 숙지하는 것이 좋다. 일부 제품 중에는 제조원 표시 등 레이블에 대한 요건을 지켜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이윤정 기자 yoon@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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