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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IA 받기 어렵지 않아요

박준형 기자 jun@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5-10-23 15:57

4월 이후 고용주 요건 강화…저임금직·구인광고 규정 지키면 OK
"안녕하십니까. 캐나다 정부가 LMIA를 개정하면서 취업비자를 가장 많이 받던 요리사들의 LMIA 발급이 매우 까다로워졌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캐나다 이민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밴쿠버에 있는 친구 가게를 통해 LMIA를 받으려고 하는데 요즘 캐나다 경제가 좋지 않아 LMIA 발급받기가 어렵다는 소식을 들어 걱정됩니다."

23일 이민컨설팅업계에 따르면 최근 LMIA 발급과 관련한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캐나다에서 LMIA 받기가 어렵다는 소문이 떠돌고 있기 때문이다. LMIA는 고용시장영향평가서(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의 준말로, 일종의 고용허가서다.

캐나다 이민을 위한 익스프레스엔트리(Express Entry·EE)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대체로 LMIA가 필수적이다. LMIA나 주정부 승인이 있어야 600점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EE 합격선이 450점까지 낮아졌지만 영어나 학력, 경력 등에서 고득점을 맞기 어려운 한인들은 여전히 LMIA를 받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캐나다 비자 관련 각종 서류들. 사진 제공=flickr/Morgan(cc)>

문제는 지난 4월 이후 일부 개정된 LMIA 규정을 미처 인지하지 못해 캐나다 고용사회개발부(ESDC)로부터 LMIA 발급이 거절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고용부는 지난 4월 30일 임시외국인근로자제도(TFWP)를 개정하면서 LMIA를 받을 수 있는 규정을 강화했다. 눈에 띄는 부분은 고용주에 대한 요구사항이다. 고용부는 새롭게 지역별 평균 임금(BC주 시간당 22달러)를 제시하면서 외국인 근로자가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저임금일 경우 고용주에 대한 요구사항을 추가했다.

고용주는 저임금 외국인 근로자에게 왕복 교통비 제공 및 캐나다 거주를 위한 정착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사설의료보험과 산업재해보험, 고용계약서 등도 지원해줘야 한다.

LMIA를 받기 전 내야 하는 구인광고 규정도 강화됐다. 고용주는 원주민이나 새 이민자,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구인광고도 반드시 진행해야 한다. 아울러 광고는 외국인 근로자가 LMIA를 받을 때까지 유지해야 한다.

실업률 6% 이상 지역에서 숙박업, 음식서비스, 소매업 직업군에 대한 LMIA 접수는 받지 않는다. 호텔 청소나 부엌 도우미 등 스킬 레벨(Skill Level) C나 D에 해당하는 경우다. 요리사나 배관공 등 스킬 레벨 B 이상의 직업군은 해당되지 않아 규정만 잘 지키면 LMIA 받는데 어려울 것이 없다. BC주는 현재 북동부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 실업률이 6% 이상이다.

최근 LMIA 발급이 거절된 사례는 저임금직과 구인광고에 대한 규정을 지키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저임금 한인 근로자들의 경우 이 같은 규정을 모르고 LMIA 신청을 진행했다가 당사자와 고용주 모두 피해를 입기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이민 전문가들은 개정된 규정만 잘 지키면 LMIA를 받는데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민컨설팅업체 굿모닝이주 남이송 대표는 "변경된 규정을 숙지하지 않고 예전에 하던대로 서류를 넣었다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규정만 잘 지키면 충분히 LMIA를 받을 수 있다"며 "규정이 강화되면서 곳곳에 함정이 많아졌기 때문에 가급적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박준형기자 jun@vanchosun.com


<▲밴쿠버 키칠라노 비치의 청명한 가을 주말. 박준형기자 jun@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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