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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조부모 초청이민 접수 2주만에 끝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5-01-20 14:55

“5000명 선착순 접수 너무 적다”
캐나다 부모·조부모 초청이민(PGP) 2015년도분 신청 쿼터가 접수 시작 2주 만에 동났다. 캐나다 이민부는 16일 "접수된 PGP 수속을 끝낸 후에야 새로 신청을 받겠다"고 밝혔다.

이민부는 이처럼 접수 쿼터를 두고 일단 접수된 서류가 마감되야 또 서류를 받는 방식에 대해 "적체 해소 노력"이라고 부르고 있다. 더 빨리 가족 상봉을 이루게 하려는 조처라며 이민부는 PGP 대신 조부모 슈퍼비자(Super Visa) 신청도 권고했다. 슈퍼비자는 일반 비자보다 장기체류를 허가해주는 사증으로 최대 10년까지 유효하며, 한번 입국시 최대 2년간 캐나다 국내에서 머물 수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에 대해 이민컨설팅 업계 관계자는 쿼터가 너무 적다고 지적했다.  최주찬 웨스트캔이민 대표는 "지난해에는 3주 만에 5000건 접수가 이뤄졌는데 올해는 불과 2주만에 마감됐다"며 "신속 처리를 위해서라지만 연간 5000건 선착순 접수는 그 숫자가 너무 적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가 PGP대신 이용을 권장하는 슈퍼비자는 "의료보험혜택이 없어서 영주권과는 비교할 수 없다"고 최 대표는 덧붙였다.

실상 한인 사회에서는 부모 초청 이민 수요가 크지는 않다. 무비자협정이 맺어져 있어, 조부모나 부모가 비교적 쉽게 왕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입국 전 비자를 취득해야 하는 국가 출신은 한인과 사정이 다르며, 이들은 PGP를 선호한다.

한편 슈퍼비자는 방문 비자임에도 캐나다 국내 자녀나 조손이 일정 소득이 있음을 증명해야 하며, 최소 1년 치 의료보험을 구매하고, 캐나다 이민부 지정 병원서 신체검사에 통과해야 하는 등 거쳐야 할 과정이 많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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