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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법 개정안 통과 시간문제 “신청 서둘러야”

최성호 기자 sh@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4-02-21 13:45

지난 6일 하원에 상정된 시민권법(C-24) 개정안이 수개월 내 발효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왔다. 

데이빗 코헨(Cohen) 이민 전문 변호사는 자신이 발행하는 캐나다 이민 뉴스레터 ‘CIC 뉴스’ 최신호에서 "시민권법 개정에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며 “수개월 내 새 시민권법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어 그는 “지금은 시민권법 개정을 앞둔 일종의 유예 기간”이라며 “신청 조건을 충족하는 시민권 취득 희망자는 시민권 신청을 서두르라”고 권고했다.

코헨 변호사뿐만 아니라 여러 이민 전문가들도 이민 시민권법 개정안 통과가 시간문제라는 데에 동의하고 있다. 집권 보수당이 의회의 다수를 점한 상황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가능성이 적기 때문이다. 여기에 최근 캐나다 법령 개정이 빠르면 2개월 이내에도 이루어진 점을 미뤄 이번 시민권법 개정 시기도 그리 멀지 않았다는 것이 이민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한편 시민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민권 신청에 필요한 캐나다 의무 거주 기간이 현행 최근 4년 중 3년에서 6년 중 4년으로 늘어난다. 또 영주권 취득에 앞서 취업비자나 학생비자로 캐나다에 거주한 기간은 인정되지 않는다. 

또 시민권 시험을 치르고, 언어 능력을 증명해야 하는 신청자의 연령대도 바뀐다. 개정안은 시민권 시험 응시와 언어 능력 증명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신청자의 연령대를 현행 만 18~54세에서 만14~64세로 확대한다. 

최성호 기자 sh@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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