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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NP 사업이민 ‘신속지명옵션’ 수속 잠정 중단

문용준 기자 myj@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2-11-16 16:50

“돈으로 영주권 살 수 있다던데…”

BC주정부 PNP 사업이민 카테고리 중 ‘신속지명옵션’이 15일자로 잠정 중단됐다. 주정부 관계자는 “앞으로 두 달 동안 신속지명옵션 제도가 BC주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등을 검토한 후 재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통상적인 경우 BC주 사업이민 신청자는 초기에는 취업비자로 체류하게 되며 사업 재개 이후에야 영주권을 발급받는다. 하지만 신속지명옵션의 경우에는 주정부에 12만5000달러를 위탁하면 처음부터 영주권을 취득하게 된다. 이렇다 보니 돈만 내면 영주권을 손에 넣을 수 있다는 오해가 불거지게 되었다.

이주업체 관계자는 “신속지명옵션을 선택한 사람에게도 사업 이행의 의무가 있다”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위탁금 몰수는 물론이거니와 영주권도 취소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상기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는 점이다. 해외 범죄자들이 캐나다로 도피하기 위해 신속지명옵션을 악용한다는 소문도 있다.

2007년 이후 BC주 사업이민으로 400명이 영주권을 취득했으며, 총 투자금액은 약 7억달러로 추산된다. 주정부는 “이로 인해 일자리 1600개 이상이 창출됐다”고 밝혔다. 신속지명옵션만 놓고 보면 경제적 효과는 이보다 훨씬 낮을 것으로 보인다.

문용준 기자 myj@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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