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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주로 술 무제한 반입 안돼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8-04-20 15:05

연방대법원, 교역방해 목적 아닌 한 수량 제한 합헌 판결 앨버타주 유류제품 BC주 반입 제한에 적용될 지 ‘초미’관심



<타주 상품 수입 제한 합헌을 결정한 연방대법원의 판결 이후 파이프라인 이슈에 대한 적용 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다>

연방 대법원은 19일 주 목적이 교역 방해나 지연이 아닌 이상, 주정부는 타 주의 상품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헌법적 권리를 갖는다고 만장일치로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주류와 담배 등 수요가 많고 인기가 높은 제품을 타주에서 보다 저렴하게 구입하려던 상당수 캐나다인들에게 절망을 안겨 줬다.

일명 ‘Free-the-beer' 로 알려진 이번 사건을 소송했던 뉴브른스윅주의 제라드 코모씨와 변호사는 “현상유지를 위한 ‘매우 정치적인’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원고의 변호사는 “대법원은 농산품 공급관리와 주정부들의 환경통제를 위한 주들 사이의 판매 개방에 따른 잠재적 파급효과를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영국 런던의 영연방 지도자 모임에 참석하고 있는 저스틴 트뤼도 총리는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준수하겠지만 연방정부는 주정부 간 교역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일할 것”이라고 밝혔다. 

판결이 나자 캐나다의 와인 제조업체들은 “캐나다는 와인 생산자들에게 자국 내에서의 베네핏을 허용하지 않는 전 세계 유일한 와인 생산국이 되었다”며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실망을 표시했다.

반면 캐나다 암 학회 관계자는 “각 주정부들이 담배와 대마초(cannabis)에 대한 반입 통제를 할 수 있게 되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소송은 2012년 코모씨가 퀘벡주에서 구입한 술을 들고 뉴브른스윅주로 들어가다 경관에게 적발, 주류 밀반입 혐의로 기소되면서 시작됐다. 

현재 국내 대부분 주들이 타 주 이동시 술의 양을 제한하고 있는데 뉴브른스윅 역시 맥주 12병, 독주 1병까지 반입을 허가하고 있다. 

코모씨는 당시 12상자의 맥주와 2 병의 위스키 및 독주 1병을 소지한 혐의로 적발돼 술은 모두 몰수당하고 292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코모씨의 변호사는 각 주들 사이에 제품은 자유롭게 반입될 수 있다는 헌법 121절을 인용했으나 기각당했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1921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단지 관세 없이 제품이 반입되는 것이지 수량 제한 등 다른 제한은 둘 수 있다”고 해석했다. 

대법원은 “헌법은 캐나다 내에서 절대적인 자유무역을 강요하지 않는다”며 “과도한 반입은 캐나다 연방주의를 훼손하고 농산품 공급관리 계획과 공공보건 중심의 금지와 환경통제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번 판결은 주정부간 무역이동 사례로 현재 BC주와 앨버타주 사이에 첨예한 갈등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킨더 모건사의 트랜스 마운틴 파이프라인 확장 논쟁과 관련되어 있어 특히 주목을 끌었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파이프라인 공사로 인한 연안의 환경훼손을 보호할 권리가 있다는 BC주 주장을 지지할 수 있는 주정부의 환경통제 권리에도 적용될 수 있을지는 명확하지 않다.

대법원은 또한 이번 판결에서 연방정부가 타주 간 연장되는 파이프라인에 대한 권한이 있다는 주장의 지지 여부에 대해서도 분명한 해석을 내리지 않았다.  

대법원은 그러나 “주정부가 다른 주를 징벌할 의도로 교역제한을 할 수는 없다”는 자유무역의 기본적 입장은 거듭 강조했다. 

이와 관련 데이빗 에비(Eby) BC주 법무장관은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앨버타주의 유류제한 조치가 비헌법적이고 불법임을 확인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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