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가 아니어서 Social Insurance Number(SIN)가 없더라도 학생비자, worker permit, visitor record(동반비자) 등의 소지자분들로 18세 이상이면서 해당 년도에 대략 4개월 이상 거주했으면 수입이 전혀 없더라도 수입보고를 하실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면 임시 세금번호(ITN)가 부여됩니다. 한국에서 오는 학비나 생활비 등은 수입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수입이 $0이라도 수입보고를 하시면 가정 총 수입의 크기에 따라서 BC Credit, 환경보호세나 GST를 1년에 4회(7월, 10월, 1월, 4월) 받습니다(18세 이상 자녀는 독립적으로 별도로 보고함). 또한 아동수당 수령자의 경우 아동수당(비영주권자의 경우에도18개월 이상 거주하고 수입이 일정액 이하이면 아동수당 자격있음)이 자동적으로 갱신되어집니다. 4월말까지가 국세청이 정한 마감일입니다확실한 도우미들:국세청에서 표창장 받은 두명의 경험 풍부한 도우미들과 캐나다 금융기관 출신으로 회계학(세금분야 전공) 석사 출신이며 SFU에서 강사를 하신 분께서 확실히 차후 서비스까지 도와 드립니다.
주 관 : 밴쿠버 이민문화 봉사회(VICSS, 빅스) (장시간 기다리는 시간이 없고, 통역이 필요없으며 비영주권자도 가능하며 무한대의 확실한 사후 서비스가 보장되며 모아진 기금은 지구촌 이웃을 위해 쓰입니다)
(첫보고 하신분들은 약 40분 정도 걸리는데 영어로 된 서류들을 자세히 한국말로 설명하면서 서류작성을 쉽게 도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