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영주권 취득 이후에 한국에서 했던 주말 파트 타임 잡도 작성해야 되나요? (시민권 신청서)
(11번 항목에 여태 일했거나, 교육 기관에서 교육 받은 적 있으면 다 적으라고 나오긴 합니다)
해야 한다면 근무 경력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영주권 신청 시에는 증명 서류 제출이 필요하다고 들었지만, 시민권은 들어본 적이 없어서요)
혹시, 저 같은 경우가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한국에서 일했던 것을 작성 하셨는지, 작성하시고 증빙 서류 제출 하셨는지, 추가 서류 요청 오셨는지..)
참고로 올해 택스리턴 때 해외인컴으로 신고는 했습니다. (고용주는 안 적고, 금액만 적었어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