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신청서에 한국에서의 주말 아르바이트 경력 작성해야 하나요?
밴밴 (75.157.69.XXX) / 이메일: sqweqwe@naver.com / 번호: 41551 / 등록: 2020-05-21 22:01 / 수정: 2020-05-21 22:01 / 조회수: 4128

안녕하세요, 영주권 취득 이후에 한국에서 했던  주말 파트 타임 잡도 작성해야 되나요? (시민권 신청서)

(11번 항목에 여태 일했거나, 교육 기관에서 교육 받은 적 있으면 다 적으라고 나오긴 합니다)

해야 한다면 근무 경력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영주권 신청 시에는 증명 서류 제출이 필요하다고 들었지만, 시민권은 들어본 적이 없어서요)

혹시, 저 같은 경우가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한국에서 일했던 것을 작성 하셨는지, 작성하시고 증빙 서류 제출 하셨는지, 추가 서류 요청 오셨는지..)
 

참고로 올해 택스리턴 때 해외인컴으로 신고는 했습니다. (고용주는 안 적고, 금액만 적었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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