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007년 6월 랜딩하고 2014년 2월에 영주권취득을 하였습니다.
취득후 9개월 머물고 한국에 가서 2년 10개월 개인사정상 머물고 아슬아슬하게 영주권 거주 의무기간
중에 2개월 남기고 들어왔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이번 개정된 이민법상 캐나다에서 비자인상태로 어느정도 장기간 머물면 시민권 최소
취득기간인 3년에서 최대 1년까지 경감을 해준다고 하는데요
저는 햇수로 8년을 캐나다에서 머물어서 ....여담으로 꼬이고 꼬여서 참 길었습니다 휴,,,
시민권 최소 취득기간인 2년인 상태에서 더 경감을 해줄수있는지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저와 같이 장기간 머무신분들 중에서 시민권 취득을 바로 하신분이나 프로세싱중이신
분들 계시면 어떻게 하고 계신지 여쭈어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쭈어보고 싶은건 시민권 신청후 한국을 나갈수있는지요 주소지는 친척분이 여기 살고계셔서 확실히 우편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감기조심하시고 좋은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