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판사 인터뷰시 통역 대동 가능 여부
브라이언 (192.229.25.XXX) / 번호: 24126 / 등록: 2014-11-27 10:30 / 수정: 2014-12-02 22:19 / 조회수: 4125

안녕하세요. 약 2달 전에 시민권 필기 시험과 인터뷰를 보았는데요..
시민권 필기 시험은 합격하고.. 인터뷰에서 떨어졌습니다.


최근에 이민국에서 편지를 받았는데요.. 다음 주에 시민권 판사(?)와 최종 인터뷰가 있다고.. 
출석하라고 합니다.. 이번 인터뷰 후에.. 시민권을 줄지 말지 결정한다고 하네요..


제가 영어에 자신이 없습니다.. 특히 듣기/ 말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통역자를 대동하고 싶은데요.. 이것이 가능할지요?


제가 전에 어떤 분이 쓰신 글을 보니까..


‘만약 시민권 응시자가 원하면 통역자를 대동할 수 있고.. 

시민권 판사가 질문하면.. 통역자가 질문 내용을 응시자에게.. 통역해 줄 수 있고..
대신.. 답변은 응시자가 영어로 해야만 한다’

라는 내용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 통역자를 대동해서.. 저렇게 만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 이민국에서 받은 편지에는.. 통역자를 대동해도 된다는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질문1) 통역자를 대동할 수 있다고 한.. 위에 글은.. 

만 55세 이상의 시민권 시험 면제되셨던 분들에만 해당되는 글이었는지요?
아니면.. 예전에는 통역자를 대동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불가능한 것인지요?
아니면.. 지역 이민국 사무소마다 정책이 다른 것인지요?
(저는 마니토바에 거주하고 있고.. 현재 위니펙 이민국 사무소에서 진행중입니다)


질문2) 제가 통역자를 대동하고 가서.. 시민권 판사에게.. 통역자의 도움을 원한다고.. 
통역자를 대동하고 왔다고.. 뭔저 요청할 수 있는지요?


저한테는 아주 절박한 문제인지라.. 이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은.. 
댓글 좀 달아주시면.. 복 받으실꺼에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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