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PR에 관련해서 여쭤어봐요!
아버님이 사정상 한국에서 계속 사셨고 가족은 다 시민권이 있는 상태입니다. 옛날에 아버지는 PR이 있으셨는데 주어진 5년안에 2년을 캐나다에서 지내시지 못하셔서 만료 되었고 PR자체가 소멸되었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이번에 정말 오랜만에 급하게 캐나다에 오시려고하는데 처음으로 eT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쓰시면서 입국허가가 나지않으셨고 그 이유가 아직 PR이 살아있기 때문이라는거 알게됬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어진 옵션이:
1) PR 포기하기
2) PRTD (Permanent Resident Travel Document) 영주권 여행비자 신청하기
가족은 다 시민권이 있는 상태인데 초청이민도 상당히 까다로워진거같더라구요. 그래서 최대한 갖고있는 PR을 살리는쪽으로 보고있는데 residency obligation requirmenet를 만족시키지 못해서 붕 떠있는 상태가 된거같아서 appeal 하여 인도주의 적인 입장에서 여행허가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려고 생각중입니다 (왜 캐나다에서 영주권자로써 채워야 하는 의무거주일수를 왜 맞출 수 없었는지에 대한 이유, 그리고 캐나다영주권을 지속적으로 유지 하고 싶어 하는 그럴 수 밖에 없는 이유 등등). 아니면 일단 그리고 미국으로 들어와서 차로 픽업가면 지금 PR 상황이 eTA에 걸리지 않는거같아서 이쪽으로도 알아보고있습니다.
PR을 포기하고 다시 초청이민으로 다시 어플라이하면 이미 한번 포기했기때문에 심사에서 더 어려워질까요?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시거나 지식있으실까해서 여쭤봅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