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에서 워킹비자를 학생비자로 전환시 배우자의 비자
이지현 (24.71.118.XXX) / 이메일: ygnalove@gmail.com / 번호: 46377 / 등록: 2022-08-16 14:40 / 수정: 2022-08-17 01:46 / 조회수: 4225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켈로나에 거주중입니다. 

남편은 lmia가 면제된 closed work permit을 가지고 있고 내년 1월에 비자가 만료됩니다. 

Open work permit을 가진 제가 내년 1월에 시작하는 ESL을 등록해서 학생비자로 변경을 하고 남편이 오픈워크 퍼밋을 신청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ESL도 조건부 입학이 아니더라도 ESL 풀타임 등록을 하면 배우자의 워크퍼밋을 신청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에 몇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1. ESL은 주당 20시간으로 풀타임에 적용되긴하는데 몇학기를 들어야 배우자가 워킹퍼밋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고 있어서 ESL 풀타임 학생비자가 자녀무상교육도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3. 한국에서 학생비자 신청시 캐나다에 입국해야만 배우자의 워킹퍼밋을 신청할 수 있다는데 저흰 캐나다에 거주중입니다. 학교 입학 허가서를 가지고 제 비자 변경 신청을 할 때 남편도 함께 할 수 있을까요?

4. 학생비자를 위해  재정증명을 제줄 할 때 지금 캐나다에 거주중이더라도 한국에 있는 제 명의의 통장도 증명서류로 제출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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