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시 동일한 회사에서 보직이동이 있는 경우
영주권궁금 (96.55.164.XXX) / 이메일: bearboy17@naver.com / 번호: 43025 / 등록: 2021-01-03 22:02 / 수정: 2021-01-03 22:52 / 조회수: 4191

안녕하세요~


저는 BCIT 건축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캐나다 건설회사에서 1년 3개월 정도 일했습니다.


그 동안 이 회사에서 해온 일(BIM Coordinator)이 NOC 2011의 2253 Drafting Technicians에 가깝고, 한국에서 이 분야에 2년 정도의 경력이 있는지라 총 3년의 경력을 가지고 이 NOC 코드로 영주권을 진행할 계획이었거든요. 그런데.. 회사에서 갑작스레 다른 보직으로 이동해서 NOC code가 1225 Purchasing agents and officers으로 변동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두 NOC Code 모두 Skill B군에 속합니다.


이런 경우 영주권 신청시 어떤 NOC Code로 신청하는 것이 맞나요? 그리고 새 보직으로 영주권을 신청해야 한다면 이전 경력들은 모두 인정 받을 수 있는건가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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