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이민
장정현 (70.72.40.XXX) / 이메일: agiduni2004@gmail.com / 번호: 37448 / 등록: 2018-08-09 08:40 / 수정: 2018-08-09 08:40 / 조회수: 4119
※ 전문가 답변 요청 안내 : 장정현 님이 이민 전문가 남이송 님께 묻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 2월 6일에 LMIA 월킹펄밋을 받고 식당에서 일을하다 시민권자인 남편을 만나 9월에 결혼을 했습니다. 11월에 영주권신청과 오픈워크퍼밋신청을 같이했는데 1월 중순쯤 서류 세가지정도가 부족하다고 다시 리턴되서 왔었습니다.
부족한 서류가 T4와 NOA 였는데요. T4는 제 고용주가 2월중순쯤주셔서 NOA는 그후 2주뒤에나 받게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신청을 하게된 시기가 3월 중순경이었는데요. 헬스케어 문제때문에 CIC에 전화해서 알아보니 제 기존 워크펄밋 유효기간이 지나서 신청이 들어와 원래 오픈워크펄밋 기간 4개월보다 더 길어지는 거라고 하더라구요. 처음하는 이민신청이라 제 워크펄밋 기한안에 신청이 들어가야 된다는걸 전혀 몰랐습니다. 어차피 알았어도 T4를 이미 2월넘어서 받은거라 어쩔수없는 상황이 되었구요.
이럴경우 리젝도 당할수 있나요?
5월에 재왕절개로 아이를 출산해서 헬스케어가 없어 병원비도 어마어마하게 청구가 된 상태이고 그 병원비를 변제할 능력이 되지않아 제 워크펄밋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수술한 부위가 벌어져있어 수술한 부위를 의사가 봐줘야 하는데 치료비를 다 지불하거나 헬스케어 해결하고 와야된다고 해서 수술이후 병원한번 못가보고 있습니다.
이럴때 어떻게 해야되는지 도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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