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연장과 Off-campus Work Permit 질문드립니다.
Emma Kim (70.79.174.XXX) / 이메일: an94318@gmail.com / 번호: 34944 / 등록: 2017-08-24 18:12 / 수정: 2017-08-24 18:12 / 조회수: 4107
※ 전문가 답변 요청 안내 : Emma Kim 님이 이민 전문가 남이송 님께 묻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학원과 상담해도 라이센스없는분들이 답변해주셔서 아무래도 비자 전문가분께 질문드리는게 좋을것같아서 글 올립니다.


현재 알렉산더 컬리지에서 UBC 편입과정을 듣고있습니다.

지금 다니고있는 학교는 년 3학기 제도입니다. 1-4월(겨울), 4-7월(봄), 그리고 9-12월(가을) 이렇게요.


UBC편입은 내년 9월에 할 예정이고 현재 편입을 위한 과목들은 다 들어놓은 상태입니다.


여기서 궁금한것은 두가지 인데요.


첫번째, 현재 학생비자 만료일은 2018년 8월까지 입니다. UBC 입학예상은 2018년 9월이고요. 문제는 이 후 학생비자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풀타임(학기당 최소 3과목을 들어야함) 학생신분을 유지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당장 이번 가을학기(9월)부터 들을게 없습니다. 교양과목을 듣는다고해도 과목이 열리지 않아서 내년 겨울학기(1월)에 들어야하고 학기당 많아봤자 2개가 다일듯합니다. 이런경우 비자연장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나중에 사유서를 자세히 적어서 연장하면 문제가 없을까요?


두번째, 학생비자로 일을하기위해 Off-campus Work Permit을 신청해서 신넘버를 받아놓은 상태인데요. 학기중에는 20시간, 방학에는 40시간까지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현재 저의 상황을 봤을때 가을학기(정규학기)에도 수업이 없기때문에 40시간까지 일이 가능한지 여쭙고싶습니다. 이게 가능하다면 내년 9월까지 풀타임으로 일을해도 상관이없는건지요?


질문이 복잡하지만 꼭 답변부탁드릴께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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