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해외 체류기간
제프리 (175.223.33.XXX) / 이메일: jeffsejinkim@hotmail.com / 번호: 33094 / 등록: 2017-02-11 16:23 / 수정: 2017-02-11 16:23 / 조회수: 4102
※ 전문가 답변 요청 안내 : 제프리 님이 이민 전문가 남이송 님께 묻습니다.

안녕하세요

2016년 초 영주권 취득 후 2016년 10월부터 2017년 현재까지 한국에서 체류중입니다.
2017년 4월까지 체류 할 예정인데
10~4월 이면 6개월이 넘는 기간인데 혹시 차후에 시민권 신청과 영주권 연장시에 문제가 될 사항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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