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초청 서류 접수 후...
피초청자 (96.55.60.XXX) / 이메일: kimd-s@hanmail.net / 번호: 31826 / 등록: 2016-11-10 16:52 / 수정: 2016-11-10 16:52 / 조회수: 4102
※ 전문가 답변 요청 안내 : 피초청자 님이 이민 전문가 남이송 님께 묻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배우자초청(인사이드) 셀프로 하여 9월초에 서류 보냈고 CIC로부터 첫 번째 메일을 10월 초에 받았습니다.

Application NO UCI 번호가 나온 현재 저의 StatusApplication Received입니다.

최초 서류 보낼 때 밴쿠버에서 신체검사한 영수증도 첨부했으며 Open Work Permit 신청 같이 했습니다.

제가 밴쿠버에 단순 비지터로 들어온 날이 6월 초이므로 6개월 무비자 만기는 12월 초가 될 것입니다.

문의드리는 것은, 만약에 오픈워크퍼밋이 12월 초 이후에 나오게 된다면 저는 허가 나오는 날까지 불법체류가 되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비지터 비자를 6개월 연장해 놔야 되는지요?

그리고 현재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 중입니다. 오픈워크퍼밋 나오기 전에 Application NO 만으로

ICBC에서 BC 면허증으로 바꿀 수도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항상 좋은 정보에 감사드리며, 건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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